동해어장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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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3-12-19 19:43본문
동해안 어장의 주 어획물인 대게와 오징어 생산과 유통에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의 시름이 늘고 있다.
오징어 철을 맞은 울릉도 지역 어민들이 난데없는 중국 어선들의 출현으로 조업에 막대한 지장은 물론 바다 환경오염이라는 이중 피해를 입고 있다.
이맘 때 쯤 이면 나타나는 중국 어선들의 규모는 200여척으로 이들이 날씨를 핑계로 울릉도항으로 피항 하면서 각종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우선 이들은 우리어선과는 달리 쌍끌이 저인망어선으로 남하하는 오징어를 길목에서 싹쓸이 조업을 하고 있다.
이로인해 올해 울릉도 오징어의 어획량이 작년대비 60%나 줄어드는 피해를 입고 있다. 중국어선들의 횡포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야간을 이용, 폐어구와 쓰레기를 불법투기 하고 빌지 를 배출하는가 하면 울릉 연·근해 해역에서 불법 어로행위를 하고 있다.
구룡포항의 대게도 유통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정성적인 수협을 통한 위판을 무시하고 선주와 선원들이 개별적인 판매에 나서 시장 질서를 흐리고 있는 것이다. 어회자원 보호를 위해 대게의 경우 총허용어획량(TAC=Total Allowable Catch)`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따라 대게는 지정된 장소에서 판매해야 하며, 어획량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어업허가와 해기사 자격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게를 잡아온 선원 중 일부가 중매인을 통해 상인을 연결 받아 정식 위판 절차를 밟지 않고 대게를 빼돌리는 속칭 `뒷방`이라 불리는 수법을 통해 대게를 넘기고 있어 정상적인 경매 절차를 통해 대게를 구입하는 상인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이처럼 대게가 총허용어획량제도를 지키지 않고 상인들에게 넘겨질 경우 어획량을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가 돼 내년도 연간 총허용어획량 한도가 줄어드는 등 피해를 입게 된다. 동해안 어장에서 이뤄지는 이러한 문제는 당국의 강력한 지도단속 의지만이 뿌리를 뽑을 수 있다.
우선 울릉 연안해역 육상 비상근무 및 해양수산부 소속 무궁화호의 인근 수시 감시, 동해해양경찰서의 피항어선 검문검색, 불법어로행위 단속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대게 위판권을 가진 수협이 ‘뒷방’행위를 방치 할 것이 아니라 적극 나서 관리감독을 강화 할 때만이 이를 근절할 수 있다. 있는 자원조차 지키지 못하는 소극적인 대처만으로 어민들이 겪고 있는 위기를 극복할 수는 없는 일이다. 두 눈 부릅뜬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오징어 철을 맞은 울릉도 지역 어민들이 난데없는 중국 어선들의 출현으로 조업에 막대한 지장은 물론 바다 환경오염이라는 이중 피해를 입고 있다.
이맘 때 쯤 이면 나타나는 중국 어선들의 규모는 200여척으로 이들이 날씨를 핑계로 울릉도항으로 피항 하면서 각종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우선 이들은 우리어선과는 달리 쌍끌이 저인망어선으로 남하하는 오징어를 길목에서 싹쓸이 조업을 하고 있다.
이로인해 올해 울릉도 오징어의 어획량이 작년대비 60%나 줄어드는 피해를 입고 있다. 중국어선들의 횡포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야간을 이용, 폐어구와 쓰레기를 불법투기 하고 빌지 를 배출하는가 하면 울릉 연·근해 해역에서 불법 어로행위를 하고 있다.
구룡포항의 대게도 유통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정성적인 수협을 통한 위판을 무시하고 선주와 선원들이 개별적인 판매에 나서 시장 질서를 흐리고 있는 것이다. 어회자원 보호를 위해 대게의 경우 총허용어획량(TAC=Total Allowable Catch)`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따라 대게는 지정된 장소에서 판매해야 하며, 어획량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어업허가와 해기사 자격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게를 잡아온 선원 중 일부가 중매인을 통해 상인을 연결 받아 정식 위판 절차를 밟지 않고 대게를 빼돌리는 속칭 `뒷방`이라 불리는 수법을 통해 대게를 넘기고 있어 정상적인 경매 절차를 통해 대게를 구입하는 상인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이처럼 대게가 총허용어획량제도를 지키지 않고 상인들에게 넘겨질 경우 어획량을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가 돼 내년도 연간 총허용어획량 한도가 줄어드는 등 피해를 입게 된다. 동해안 어장에서 이뤄지는 이러한 문제는 당국의 강력한 지도단속 의지만이 뿌리를 뽑을 수 있다.
우선 울릉 연안해역 육상 비상근무 및 해양수산부 소속 무궁화호의 인근 수시 감시, 동해해양경찰서의 피항어선 검문검색, 불법어로행위 단속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대게 위판권을 가진 수협이 ‘뒷방’행위를 방치 할 것이 아니라 적극 나서 관리감독을 강화 할 때만이 이를 근절할 수 있다. 있는 자원조차 지키지 못하는 소극적인 대처만으로 어민들이 겪고 있는 위기를 극복할 수는 없는 일이다. 두 눈 부릅뜬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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