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점 없는 철도파업
페이지 정보
경북신문 작성일13-12-23 19:03본문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철도파업과 관련해 원칙을 강조함으로써 일체의 타협이 없다는 초강수를 뒀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당장 어렵다는 이유로 원칙 없이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간다면 우리 경제사회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속내를 드러냈다.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침묵을 지키던 대통령의 발언은 향후 철도파업의 중요한 변수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철도파업의 정부와 코레일이 수서발 KTX 운영법인 설립 의도를 내놓자 노조가 반발하면서 촉발됐다. 한 가지 사안을 두고 양측의 시각이 극명하게 달랐다. 마치 두 가닥의 레일과도 같이 의견차는 좁혀질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코레일 사장은 물론 주무부처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까지 나서 수서발 KTX는 민영화가 아니라고 밝혔지만 철도노조는 ‘민영화 전 단계’라고 믿고 있다. 게다가 코레일 내부의 쟁의행위가 급기야 경찰의 민주노총 강제진입이라는 변수가 생기면서 이 사태는 당분간 진보진영과 보수진영간의 전면전 양상을 띌 것 같다.
정부가 아무리 민영화가 아니라고 설명해도 노조가 믿지 않고 국민의 일부가 믿지 않는다. 어떻게 된 일인가. 이같은 불신은 어디에서 생겼는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 흔히 말하는 ‘불통’이 문제인가. 정부와 코레일은 민간 자본으로 지분이전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민간자본이 투입되면 면허권 박탈도 고려하겠다고 누차에 걸쳐 설명했다. 상세하게 설명하자면 코레일은 수서발 KTX 운영법인의 지분 41%를 소유한다. 코레일이 영업흑자를 내면 매년 10%씩 지분을 늘릴 수 있다. 나머지 지분도 국민연금 등 공공자본만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른바 ‘우회적 민영화’를 막기 위해 공공자본 지분의 민간 매각 금지 조항을 정관에 넣고 이사회 특별결의를 거쳐야만 지분을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2중, 3중의 안전장치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조는 원천방지를 위한 법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관과 면허는 법률에 저촉될 여지가 있고 이사회와 정부의 의도에 따라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민영화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만들자는 주장이다. 여기에 대해 정부와 코레일은 묵묵부답이다. 게다가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철도노조는 투사가 아니다”고 강경발언을 했다. 또 ‘귀족노조’라는 단어까지 사용했다. 감정적 대응이 노골적이다.
대통령과 사장의 강경방침이 재확인된 상황에서 노조는 겨울 들판으로 쫓겨났고 국민은 발목이 잡혔다. 누구의 책임인가. 겨울이다. 추위를 녹일 뜨거운 감동이 없는 겨울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철도파업의 정부와 코레일이 수서발 KTX 운영법인 설립 의도를 내놓자 노조가 반발하면서 촉발됐다. 한 가지 사안을 두고 양측의 시각이 극명하게 달랐다. 마치 두 가닥의 레일과도 같이 의견차는 좁혀질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코레일 사장은 물론 주무부처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까지 나서 수서발 KTX는 민영화가 아니라고 밝혔지만 철도노조는 ‘민영화 전 단계’라고 믿고 있다. 게다가 코레일 내부의 쟁의행위가 급기야 경찰의 민주노총 강제진입이라는 변수가 생기면서 이 사태는 당분간 진보진영과 보수진영간의 전면전 양상을 띌 것 같다.
정부가 아무리 민영화가 아니라고 설명해도 노조가 믿지 않고 국민의 일부가 믿지 않는다. 어떻게 된 일인가. 이같은 불신은 어디에서 생겼는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 흔히 말하는 ‘불통’이 문제인가. 정부와 코레일은 민간 자본으로 지분이전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민간자본이 투입되면 면허권 박탈도 고려하겠다고 누차에 걸쳐 설명했다. 상세하게 설명하자면 코레일은 수서발 KTX 운영법인의 지분 41%를 소유한다. 코레일이 영업흑자를 내면 매년 10%씩 지분을 늘릴 수 있다. 나머지 지분도 국민연금 등 공공자본만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른바 ‘우회적 민영화’를 막기 위해 공공자본 지분의 민간 매각 금지 조항을 정관에 넣고 이사회 특별결의를 거쳐야만 지분을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2중, 3중의 안전장치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조는 원천방지를 위한 법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관과 면허는 법률에 저촉될 여지가 있고 이사회와 정부의 의도에 따라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민영화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만들자는 주장이다. 여기에 대해 정부와 코레일은 묵묵부답이다. 게다가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철도노조는 투사가 아니다”고 강경발언을 했다. 또 ‘귀족노조’라는 단어까지 사용했다. 감정적 대응이 노골적이다.
대통령과 사장의 강경방침이 재확인된 상황에서 노조는 겨울 들판으로 쫓겨났고 국민은 발목이 잡혔다. 누구의 책임인가. 겨울이다. 추위를 녹일 뜨거운 감동이 없는 겨울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