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 접도구역 제대로 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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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4-04-15 19:32본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경북지역 도로변 접도구역 4천305km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접도구역은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 미관의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이내로 지정돼 관리되는 구역이다.
접도구역 내에서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접도구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구역 내에서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불법건축물 과 공작물이다.
마치 주인 없는 땅이라 여기고 먼저 점유하는 사람이 주인인양 행세하고 있는 접도구역은 점검이나 단속마저 느슨해 점유하려는 자와 단속반 사이에 숨바꼭질이 펼쳐지고 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산하 국도유지사무소가 매년 4월 10월에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야금야금 구역을 침범하는 사례는 줄지 않고 있다.
특히 접도구역 경계표지석을 임의로 옮겨 눈속임을 하는 점유자들이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어 적발도 쉽지 않을 뿐더러 적발해도 누가 임의로 옮겼는지 증거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접도구역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면 장래 도로확장을 위한 공간 확보가 원활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도로 구조물이 파손되거나 도로변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각지자체도 단속과 점검도 지자체와 공동으로 하는 편이 훨씬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접도구역 표주 관리나 불법도로점용 및 토지 형질변경 등은 공조가 필수적이다.
주요도로변의 지가가 상승하고 상가들이 늘면서 불법적인 국도연결도로나 구조물 설치는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추세다.
단속과 관리를 느슨하게 할 경우 도로 확장이나 개설 시 철거와 보상 등 분쟁의 소지가 많고 부담도 늘어나 고스란히 국고 손실로 이어진다.
다행이 최근에는 접도구역에 대한 보상기준이 마련되고 보상도 원활히 이뤄져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가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보상과 이용을 둘러싼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접도구역이 대표적인 규제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 한시적이고 합법적인 이용과 점유 기준도 마련해 시행하는 것이 옳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있는 구역을 제대로 관리하고 정비해 교통 불편과 교통시설 설치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은 없도록 하는 것이다. 접도구역은 장래를 대비한 최소한의 공간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접도구역은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 미관의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이내로 지정돼 관리되는 구역이다.
접도구역 내에서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접도구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구역 내에서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불법건축물 과 공작물이다.
마치 주인 없는 땅이라 여기고 먼저 점유하는 사람이 주인인양 행세하고 있는 접도구역은 점검이나 단속마저 느슨해 점유하려는 자와 단속반 사이에 숨바꼭질이 펼쳐지고 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산하 국도유지사무소가 매년 4월 10월에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야금야금 구역을 침범하는 사례는 줄지 않고 있다.
특히 접도구역 경계표지석을 임의로 옮겨 눈속임을 하는 점유자들이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어 적발도 쉽지 않을 뿐더러 적발해도 누가 임의로 옮겼는지 증거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접도구역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면 장래 도로확장을 위한 공간 확보가 원활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도로 구조물이 파손되거나 도로변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각지자체도 단속과 점검도 지자체와 공동으로 하는 편이 훨씬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접도구역 표주 관리나 불법도로점용 및 토지 형질변경 등은 공조가 필수적이다.
주요도로변의 지가가 상승하고 상가들이 늘면서 불법적인 국도연결도로나 구조물 설치는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추세다.
단속과 관리를 느슨하게 할 경우 도로 확장이나 개설 시 철거와 보상 등 분쟁의 소지가 많고 부담도 늘어나 고스란히 국고 손실로 이어진다.
다행이 최근에는 접도구역에 대한 보상기준이 마련되고 보상도 원활히 이뤄져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가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보상과 이용을 둘러싼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접도구역이 대표적인 규제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 한시적이고 합법적인 이용과 점유 기준도 마련해 시행하는 것이 옳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있는 구역을 제대로 관리하고 정비해 교통 불편과 교통시설 설치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은 없도록 하는 것이다. 접도구역은 장래를 대비한 최소한의 공간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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