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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하위직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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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21-04-0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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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직 공무원 재산등록 의무화가 성난 민심 달랠 수 있을까. 정부가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을 의무화 카드를 꺼내들자 공직 사회가 뒤숭숭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투기 의혹 사태에 하위직 공직자가 희생양이 될 수는 없다는 분위기다. 
   이번에 정부가 꺼내 든 카드는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 의무화하다. 모든 공무원 재산을 등록할 경우 대상이 150만 명에 달해 사실상 감시가 불가능 맹점이 있다. 게다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직계존비속이라도 재산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 없는 민심 달래기용 전시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직사회의 반발은 정부,여당, 청와대가 지난달 28일 LH 사태 방지대책과 관련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입법 추진에서 불거졌다.
     김태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4월 국회에서 공직자 투기 근절 제도화 수준을 더 높이겠다"며 "모든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하도록 추가 입법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재산 등록 대상은 4급(서기관) 이상으로, 이 가운데 1급 이상 고위공무원 재산이 일반에 공개된다. 이 같은 기준은 지난 1993년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현재까지 이어져왔다.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 대상은 2019년 기준 14만1758명이다. 모든 공직자를 재산등록 대상으로 확대한다는 것은 정부 부처 공무원의 하위 직급뿐 아니라 공기업과 공공기관 직원에까지 모두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겠단 의미다. 이렇게 되면 재산등록 대상자는 전체 공무원 111만여 명에 공공기관 직원 41만여 명(2019년 말 기준) 등 모두 150만여 명에 달하게 된다. 하지만 이같이 재산등록 대상을 확대해도 투기를 잡아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실효성 없는 전시 행정이란 비판이 일고 있다. 
   현행법상 재산신고 대상자의 배우자는 재산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지만 직계 존·비속의 재산은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존·비속의 경우 '고지 거부'를 할 수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의 고지거부율은 34.2%로 최근 5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족 명의로 투기를 하고도 고지를 거부하면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모든 공무원의 재산등록이 취지는 살리지 못하고 '공직사회 때리기'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해외 사례를 봐도 공직자 재산등록은 OECD 국가의 대부분이 선출직과 고위공무원에 한정했다.
   주요국 가운데에서는 1970년대 부정부패가 만연했던 홍콩 정도가 전체 공무원을 재산등록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간 형평성 문제도 논란이다. 공공기관 사이에서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는 것이 공정하냐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문제가 터질 때마다 포퓰리즘, 땜빵식으로 대책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소수의 일탈에 대한 책임을 전체 공직사회에 부과해 대다수 청렴한 공무원들을 허탈하게 만들 경우 사기 저하로 국민들만 피해를 입는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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