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독도 여객선 운임 싸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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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4-05-14 19:44본문
울릉도 경제는 관광객 수에 절대적으로 좌우된다. 특히 아직까지 비행기를 이용한 관광이 불가능하다 보니 기상상태가 좋지 않아 배라도 끊기면 그야말로 개점휴업 상태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울릉군이 최근 울릉도·독도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여행에 가장 걸림돌이 바로 비싼 여객선 운임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포항~울릉도 간을 운항하는 썬플라워호의 운임은 우등 7만700원, 일반 6만5천400원이다.
포항~울릉 간의 거리가 217km란 점과 저가항공인 제주항공의 서울~제주 간450km의 요금이 월·화·수·목 6만5천600원, 금·토·일 7만6천 원임을 감안하면 울릉도 여객선의 운임이 제주 취항 저가 항공기 운임보다 두 배 가량 비싸다는 결론이 나온다. 여행객들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울릉도 관광 활성화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근거가 되기에 충분하다.
여객선 운임 부담은 비단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요금만이 아니다. 울릉도 주민이 부담하는 우등요금도 종전 1만7천450원에서 4월3일 2만 7천650원으로 두 차례나 올랐다. 특별한 요금 상승 요인이 없는데도 4개월 만에 58%나 오른 것이다.
울릉도와 독도를 오가는 여객선의 운영과 요금에도 문제는 있어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울릉~독도 구간을 운항하는 4개선사가 담합해 2012년 9월부터 울릉∼독도 운항 노선의 예약과 입금, 승객 배정 창구 단일화 등으로 사실상 공동 영업을 해 왔으며 지난해 6월 4개 선사가 여객 요금을 22% 인상한 반면 다른 1개 선사는 요금을 그대로 유지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담합의혹을 받고 있는 선사들의 요금은 편도 1시간 50분~2시간 20분 간의 운항 요금을 5만 5천원, 1시간 20분에 운항하는 H사의 씨스타1·3호 요금은 4만5천원으로 더 저렴하다.
울릉도·독도 구간의 이같은 과다한 요금 체계는 운임결정을 선사가 해운항만청에 신고하면 결정되는 구조로 이뤄지는데 있다. 물론 선사가 요금을 신고 할 때는 원가계산을 비롯해 10여가지 항목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만 당국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어 신고 요금이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오는 7월경이면 또 다른 선사가 포항~울릉 간 노선에 취항 하게 된다. 태성해운이 노르웨이로부터 800t(국제톤수)규모, 여객정원 560명을 태울 수 있는 배를 도입해 운항에 나설 예정이다.
이제 항만청과 울릉군, 공정위가 제대로 감시를 하는 일이 중요해 졌다. 저렴한 비용으로 울릉도와 독도를 여행할 날을 기대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포항~울릉도 간을 운항하는 썬플라워호의 운임은 우등 7만700원, 일반 6만5천400원이다.
포항~울릉 간의 거리가 217km란 점과 저가항공인 제주항공의 서울~제주 간450km의 요금이 월·화·수·목 6만5천600원, 금·토·일 7만6천 원임을 감안하면 울릉도 여객선의 운임이 제주 취항 저가 항공기 운임보다 두 배 가량 비싸다는 결론이 나온다. 여행객들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울릉도 관광 활성화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근거가 되기에 충분하다.
여객선 운임 부담은 비단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요금만이 아니다. 울릉도 주민이 부담하는 우등요금도 종전 1만7천450원에서 4월3일 2만 7천650원으로 두 차례나 올랐다. 특별한 요금 상승 요인이 없는데도 4개월 만에 58%나 오른 것이다.
울릉도와 독도를 오가는 여객선의 운영과 요금에도 문제는 있어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울릉~독도 구간을 운항하는 4개선사가 담합해 2012년 9월부터 울릉∼독도 운항 노선의 예약과 입금, 승객 배정 창구 단일화 등으로 사실상 공동 영업을 해 왔으며 지난해 6월 4개 선사가 여객 요금을 22% 인상한 반면 다른 1개 선사는 요금을 그대로 유지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담합의혹을 받고 있는 선사들의 요금은 편도 1시간 50분~2시간 20분 간의 운항 요금을 5만 5천원, 1시간 20분에 운항하는 H사의 씨스타1·3호 요금은 4만5천원으로 더 저렴하다.
울릉도·독도 구간의 이같은 과다한 요금 체계는 운임결정을 선사가 해운항만청에 신고하면 결정되는 구조로 이뤄지는데 있다. 물론 선사가 요금을 신고 할 때는 원가계산을 비롯해 10여가지 항목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만 당국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어 신고 요금이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오는 7월경이면 또 다른 선사가 포항~울릉 간 노선에 취항 하게 된다. 태성해운이 노르웨이로부터 800t(국제톤수)규모, 여객정원 560명을 태울 수 있는 배를 도입해 운항에 나설 예정이다.
이제 항만청과 울릉군, 공정위가 제대로 감시를 하는 일이 중요해 졌다. 저렴한 비용으로 울릉도와 독도를 여행할 날을 기대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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