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인상, 투명한 사용처공개가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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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4-08-13 20:30본문
안전행정부가 전국 평균 4620원이 부과되던 주민세를 최저 1만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서민증세'라는 비판과 '지방세수 확보'라는 명분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주민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시·군·구에 사는 세대주가 1년에 한번 내는 세금이다. 현행 지방세법에선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세를 1만원 미만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재정 여건에 따라 서로 다른 주민세를 부과한다.
경주시의 경우 동지역 4500원, 읍면지역의 경우 3000원을 부과해 연간 3억9800만원의 주민세를 징수하고 있다. 주민세가 1만원으로 인상 할 경우 경주시는 연간 4억2000여만원의 세수가 늘어난다. 하지만 주민세 인상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그리 곱지만은 않다. 그이유는 바로 주민세를 거둬들인 이후의 그 사용처에 있다.
주민세는 사용처가 따로 정해져 있는 목적세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사용처의 제한이 없는 보통세다. 주류세나 유류세 같은 목적세는 특정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게 제한돼 있지만 반면 보통세는 일단 여러 명목의 세금을 한 항아리에 모두 넣어 섞은 뒤 쓸 만큼만 퍼가는 방식으로 쓰인다.
주민세는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과 함께 지방세 가운데 보통세에 해당한다. 보통세인 탓에 주민세 사용처는 공무원 급여 지급은 물론 보도블럭 교체, 도로 건설, 환경 미화, 장애인 시설 확충, 복지 재원 마련까지 다양하다.
이렇듯 사용처가 특정돼 있지 않다보니 '엿장수 마음대로'라는 말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정부가 '1999년 이후 16년 만에 인상되는 셈'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는 것도 한편으로는 일리는 있어 보인다. 사실 일부 읍면의 경우 연간 2000원의 주민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징수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빠듯해 지방세수 확보라는 의미는 적다. 그렇다고 무작정 주민세를 인상하려는 것에는 찬성 할 수 없다.
'지방세수 확보'라는 명분에 힘이 실리기 위해서는 우선 지자체의 주민세 사용 현황에 대한 감시가 철저히 이뤄지고 투명한 예산 공개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호화 청사를 건립하고 과도한 지역 축제를 열고 단체장의 치적 쌓기용 사업 등에 사용된다면 그야말로 어려워진 지방재정 부담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꼴이 되고 만다. 주민세 인상이 가져다줄 득과 실에 대해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 또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다. 의회를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가 있어야 하고 시민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적은 금액의 주민세라고 해서 조세저항이 없을 수는 없다.
특히 서민과 노인, 취약계층 주민들에게는 1만원은 적은 돈이 아니다. 지방세수 확보가 목적이라면 차라리 같은 지방세인 담배값 인상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주민세 인상을 결행하기에 앞서 좀더 다양하고 활발한 의견 수렴을 주문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주민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시·군·구에 사는 세대주가 1년에 한번 내는 세금이다. 현행 지방세법에선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세를 1만원 미만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재정 여건에 따라 서로 다른 주민세를 부과한다.
경주시의 경우 동지역 4500원, 읍면지역의 경우 3000원을 부과해 연간 3억9800만원의 주민세를 징수하고 있다. 주민세가 1만원으로 인상 할 경우 경주시는 연간 4억2000여만원의 세수가 늘어난다. 하지만 주민세 인상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그리 곱지만은 않다. 그이유는 바로 주민세를 거둬들인 이후의 그 사용처에 있다.
주민세는 사용처가 따로 정해져 있는 목적세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사용처의 제한이 없는 보통세다. 주류세나 유류세 같은 목적세는 특정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게 제한돼 있지만 반면 보통세는 일단 여러 명목의 세금을 한 항아리에 모두 넣어 섞은 뒤 쓸 만큼만 퍼가는 방식으로 쓰인다.
주민세는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과 함께 지방세 가운데 보통세에 해당한다. 보통세인 탓에 주민세 사용처는 공무원 급여 지급은 물론 보도블럭 교체, 도로 건설, 환경 미화, 장애인 시설 확충, 복지 재원 마련까지 다양하다.
이렇듯 사용처가 특정돼 있지 않다보니 '엿장수 마음대로'라는 말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정부가 '1999년 이후 16년 만에 인상되는 셈'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는 것도 한편으로는 일리는 있어 보인다. 사실 일부 읍면의 경우 연간 2000원의 주민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징수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빠듯해 지방세수 확보라는 의미는 적다. 그렇다고 무작정 주민세를 인상하려는 것에는 찬성 할 수 없다.
'지방세수 확보'라는 명분에 힘이 실리기 위해서는 우선 지자체의 주민세 사용 현황에 대한 감시가 철저히 이뤄지고 투명한 예산 공개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호화 청사를 건립하고 과도한 지역 축제를 열고 단체장의 치적 쌓기용 사업 등에 사용된다면 그야말로 어려워진 지방재정 부담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꼴이 되고 만다. 주민세 인상이 가져다줄 득과 실에 대해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 또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다. 의회를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가 있어야 하고 시민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적은 금액의 주민세라고 해서 조세저항이 없을 수는 없다.
특히 서민과 노인, 취약계층 주민들에게는 1만원은 적은 돈이 아니다. 지방세수 확보가 목적이라면 차라리 같은 지방세인 담배값 인상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주민세 인상을 결행하기에 앞서 좀더 다양하고 활발한 의견 수렴을 주문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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