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애인의 편한 삶을 위한 법 정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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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21-04-20 19:01본문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날에 무슨 특별한 기념행사를 하거나 다른 기념일처럼 떠들썩한 이벤트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단 하루만이라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그들의 권익을 위한 생각을 해보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장애인의 날을 정한 진정한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등록한 장애인이 263만여명, 전체 인구의 5.1%라고 한다. 연도별로 보면 등록 장애인 수는 2012년 251만1159명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전체 인구 대비 장애인 비율은 2018년 5.0%, 2019년 5.1%, 2020년 5.1% 등 3년 연속 5%대로 나타났다. 장애 정도별로 보면 심한 장애 등록은 98만5000명, 심하지 않은 장애 등록은 164만8000명이다. 장애 유형별로 보면 지체 45.8%, 청각 15%, 시각 9.6%, 뇌병변 9.5%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5% 정도가 장애인이라고 하는데 아직 우리는 그들을 위한 배려가 매우 부족하다. 장애인의날인 20일 어느 언론의 기사를 보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A씨가 집앞 편의점을 사용하지 못했다고 한다. 출입구 앞에 턱이 있지만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가 없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 등 편의법)이 제정된지 20년이 지났지만 장애인과 생활편의시설 간 거리는 좀처럼 가까워지질 않고 있다는 증거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편의점·미용실·식당 등 생활편의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선 출입구에 턱·계단이 없거나 경사로가 있어야 하지만 이런 조건을 갖춘 곳은 극히 제한적이다. 지난 3월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발표한 조사 기준으로 대구 지역에 있는 CU편의점 매장 110곳 중 26곳에만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출입할 수 있다. 나머지 84곳은 턱이나 계단이 있는 채로 경사로가 설치되지 않아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런 상황인 것에는 법이 완벽하게 정비되지 않은데 이유가 있다. 1998년 제정된 장애인 등 편의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같은 법 시행령 3조에서는 '300㎡ 이하인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의 경우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고 정하고 있다. 비장애인은 그 고충을 실감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중증 장애인이 생활하는 데 우리 사회는 아직 여러 가지 장애물이 도사리고 있다. 우리 사회가 복지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등록한 장애인이 263만여명, 전체 인구의 5.1%라고 한다. 연도별로 보면 등록 장애인 수는 2012년 251만1159명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전체 인구 대비 장애인 비율은 2018년 5.0%, 2019년 5.1%, 2020년 5.1% 등 3년 연속 5%대로 나타났다. 장애 정도별로 보면 심한 장애 등록은 98만5000명, 심하지 않은 장애 등록은 164만8000명이다. 장애 유형별로 보면 지체 45.8%, 청각 15%, 시각 9.6%, 뇌병변 9.5%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5% 정도가 장애인이라고 하는데 아직 우리는 그들을 위한 배려가 매우 부족하다. 장애인의날인 20일 어느 언론의 기사를 보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A씨가 집앞 편의점을 사용하지 못했다고 한다. 출입구 앞에 턱이 있지만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가 없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 등 편의법)이 제정된지 20년이 지났지만 장애인과 생활편의시설 간 거리는 좀처럼 가까워지질 않고 있다는 증거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편의점·미용실·식당 등 생활편의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선 출입구에 턱·계단이 없거나 경사로가 있어야 하지만 이런 조건을 갖춘 곳은 극히 제한적이다. 지난 3월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발표한 조사 기준으로 대구 지역에 있는 CU편의점 매장 110곳 중 26곳에만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출입할 수 있다. 나머지 84곳은 턱이나 계단이 있는 채로 경사로가 설치되지 않아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런 상황인 것에는 법이 완벽하게 정비되지 않은데 이유가 있다. 1998년 제정된 장애인 등 편의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같은 법 시행령 3조에서는 '300㎡ 이하인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의 경우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고 정하고 있다. 비장애인은 그 고충을 실감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중증 장애인이 생활하는 데 우리 사회는 아직 여러 가지 장애물이 도사리고 있다. 우리 사회가 복지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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