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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주시, 농지복판 축사허가 재검토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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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21-04-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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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이 반대하는 청정 농지 한가운데 축사건립은 신중해야 한다. 문제의 축사는 경주시 양남면 기구리 농지 복판에 건립하고자 하는 소 사육 축사이다. 부지 예정지가 있는 고을은 조상대대로 살아온 청정지역이다. 축사건립예정 부지 인근에는 농가가 띄엄띄엄 있지만 식수 수원지이기도 하다.
   축사를 짓겠다는 농민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지만 농민들이 축사 건립 저지에 나선 이유는 삶의 터전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다. 계곡에서 흐르는 맑은 물은 가뭄에도 식수 공급을 해주고 농사를 짓게 해주는 최적지로서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악취로 주변 환경을 더럽힐 우려가 있는 축사만큼은 피해달라는 간청이다.
   주민들은 축사 다음에는 돈사, 양계장 등이 들어서는 길을 막을 수 없게 돼 결국은 현재의 청정농지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걱정 속에 밤잠을 설친다. 허가 조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도 삶의 터전을 지키려는 원초적인 반대 전체를 무시할 경우 이후 일어나는 사태는 행정당국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꼭 축사를 지으려면 반드시 축사 예정지 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처리해야 한다.
   사건의 발단은 기구리 한 주민이 마을의 농지에 축사 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마을주민 대표가 양남면과 경주시를 찾아다니면서 사실 규명에 나서면서부터다. 축사 예정부지는 민가와 불과 50여m 떨어져 있음에도 시는 '허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마을 주민들은 "허가를 내줘선 안 된다"며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소를 키우는 축사의 경우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200m 떨어져 있어야만 한다.
   하지만 경주시 조례상 주거 밀집지역은 '가구 간 거리가 지적도상 대지경계선에서 반경 50m를 기준으로 5가구 이상이 모여 있는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반대 주민들의 주거지는 축사 예정부지로부터 200m 이내에 위치하지만, 조례가 지정한 주거 밀집지역 간격인 반경 50m안에는 4가구로 주거밀집지역에 해당되지 않아 허가관청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실지 주민 몰래 허가했다가 취소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 마을 노인회 한 간부는 "우리가 사는 집 바로 옆에 축사가 들어서는데 경주시는 반경 50m니, 5가구니 하는 조례 때문에 축사가 들어설 수 있다고 한다"며 "공기 맑고, 날씨가 좋아서 귀농한 사람들이 축사가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닥다닥 붙어서 살아야 한다는 말이냐"고 축사 건립을 결사 반대했다. 행정당국은 엉터리 절차만 따지지 말고 축사 악취로 고통받게 될 마을 주민들을 생각해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
   실제로 이들 주민이 음용하는 지하수는 경주시에 등록이 돼 매년 수질검사도 실시하고 있다. 상수원 경계보호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 지역이거나, 상수원 취수시설 관정으로부터 반경 300m 이내 지역에선 가축사육이 제한돼 있다. 설사 허가 조건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환경오염의 주범인 축사건립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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