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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매·할배의 날' 노인福祉의 새 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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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4-10-12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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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의 '할매·할배의 날' 조례가 우여곡절 끝에 지난 8일 경북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할매·할배의 날' 제정은 김관용 경북도지사 민선 6기 공약 사항이다. 지난 7일 경북도가 '노인의 날'행사를 치르고 난 다음날 '할매·할배의 날'이 통과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조례안에는 '노인의 날' 및 '어버이 날'과 차별화된 날로 정하고 있다. 즉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을 '할매·할배의 날'로 정하고 각종 행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날을 정착시키기 위해 먼저 도청 직원들부터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키로 했다. 경북도는 가능하다면 인센티브도 제공해서 도내 각 기업체에도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기로 했다. 이날만큼은 손자손녀와 함께 놀이공원에 입장할 때 기업들이 사회적 기부형식으로 이를 지원하는 방안이 실현된다면 노인 복지차원에서도 일대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될 것이다.
 그러나 조례 통과까지 난관도 많았다. 경북도는 지난달 17일 경북도의회에 해당 조례안을 회부했지만 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사업 내용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심사를 유보했다. 그 뒤 수정을 거쳐 조례안을 가결했다. 수정의결 내용을 보면 △세대간 공감과 소통을 위한 가족관계증진사업 △공모전, 박람회, 전시회, 걷기대회 등 홍보 사업 △공연관람, 주말캠프 등 문화체험활동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해 사업수행의 실효성을 높였다. 막연한 구호 차원의 '할매·할배의 날'이라면 노인의 날, 어버이의 날에 덧붙은 옥상옥(屋上屋)에 지나지 않으므로 실질적인 지원 사업 내용을 명시한 것이다.
 '할매·할배의 날'에 반대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문제는 가뜩이나 급속한 현대화로 노인공경 정신이 사라지고 있는데 '할매·할배의 날'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것인가에 있다. 그런데 지원 사업 내용을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들이 아니다. 경북도가 얼마나 알차게 실천할 것인가에 승패가 달렸다. 
 지금 많은 노인들이 가정 밖으로 내몰리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보호기관에 접수된 학대 신고는 2009년 2천674건에서 2013년 3천520건으로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학대에는 신체·정신·성적 폭력을 행사하거나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행위 뿐 아니라 보호가 필요한데도 그냥 버려두거나 방임하는 것도 포함되는데 더욱 심각한 것은 학대행위 장소의 대부분(83.1%)이 '가정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손자들 손잡고 나들이 하는 것도 좋지만 가정 내에서 은폐된 채 학대를 받고 있는 노인을 밖으로 노출시켜야 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만 진정한 '할매·할배의 날'이 될 것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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