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농특산물판매장 운영 개선책 찾아야
페이지 정보
경북신문 작성일14-10-14 19:55본문
경주의 대표상품을 전시 판매하기 위해 개설한 경주농특산물판매장에 특정상품 일색이어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주시는 지난 2011년 3월 KTX신경주역에 농특산물 판매장을 개설한데 이어 지난해 10월 불국사 상가에 농특산물 판매장을 설치했다. 또한 경주시는 서울과 화백컨벤션터 내에도 약 9억원의 예산을 들여 농특산물판매장 개설을 준비 중이다. 문제는 현재 특산물판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특산물 중 신라주, 한과, 젓갈쌀, 돌미역 등 62개 업체 300여 품목은 들러리에 불과하고 '황남빵'이라는 특정 상품에 편중돼 판매되고 있고 매장 운영도 특정상품 위주로 홍보 전시되고 있다는데 있다.
이렇다보니 특산품 매장의 매출도 특정상품에 편중되고 있다. 경주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KTX신경주 역사의 경우 6억1100만원, 2013년 6억5900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중 90%는 황남빵 매출이다. 물론 소비자들의 선호도에 따라 매출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농특산물 판매장의 홍보비, 쇼핑백제작비,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등 연간 1100만원 정도의 운영비를 시가 지원하고 있다면 특정 품목 편중현상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황남빵의 처신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황남빵이 특산품이라는 이유로 수십년전 부터 경주시는 물론 경상북도까지 나서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해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북도내 각언론사도 특산물 홍보에 단골 품목으로 등장시키는 등 물심양면으로 전폭지지를 보내왔다. 하지만 황남빵은 연간 수백억원의 매출에도 지역사회를 위해 기부하거나 지원했다는 소식은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다. 겨우 빵의 재료로 쓰이는 팥을 지역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수매하고 있다는 것이 외부로 알려진 기여의 전부인데 결국 이것도 제품을 만들어 유사상품보다 가격을 더 받기위한 영업 전략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지역의 특산물 판매장치고 특별히 매출이 높은 품목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그 상품이 특산물 판매장에서 구태여 판매하지 않더라도 경쟁력이 있고 자생력이 있는 상품이라면 타품목이나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상품을 위해서라도 제외하는 것이 옳다. 지역사회를 위해 크게 기부하거나 매장의 발생비용을 상당부분 부담하는 조건이 아니라면 가뜩이나 높은 매출로 비명을 지르고 있는 업체에 각종 혜택을 주고 비싼 임차료와 관리비까지 지원해 줄 필요는 없는 것이다.
경주시는 홍보를 대신하고 불법건축물을 상당기간 묵인한 것으로 충분히 특정업체를 지원한 만큼 향후 농특산물판매장에 대한 운영방법을 개선해 특혜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이렇다보니 특산품 매장의 매출도 특정상품에 편중되고 있다. 경주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KTX신경주 역사의 경우 6억1100만원, 2013년 6억5900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중 90%는 황남빵 매출이다. 물론 소비자들의 선호도에 따라 매출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농특산물 판매장의 홍보비, 쇼핑백제작비,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등 연간 1100만원 정도의 운영비를 시가 지원하고 있다면 특정 품목 편중현상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황남빵의 처신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황남빵이 특산품이라는 이유로 수십년전 부터 경주시는 물론 경상북도까지 나서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해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북도내 각언론사도 특산물 홍보에 단골 품목으로 등장시키는 등 물심양면으로 전폭지지를 보내왔다. 하지만 황남빵은 연간 수백억원의 매출에도 지역사회를 위해 기부하거나 지원했다는 소식은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다. 겨우 빵의 재료로 쓰이는 팥을 지역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수매하고 있다는 것이 외부로 알려진 기여의 전부인데 결국 이것도 제품을 만들어 유사상품보다 가격을 더 받기위한 영업 전략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지역의 특산물 판매장치고 특별히 매출이 높은 품목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그 상품이 특산물 판매장에서 구태여 판매하지 않더라도 경쟁력이 있고 자생력이 있는 상품이라면 타품목이나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상품을 위해서라도 제외하는 것이 옳다. 지역사회를 위해 크게 기부하거나 매장의 발생비용을 상당부분 부담하는 조건이 아니라면 가뜩이나 높은 매출로 비명을 지르고 있는 업체에 각종 혜택을 주고 비싼 임차료와 관리비까지 지원해 줄 필요는 없는 것이다.
경주시는 홍보를 대신하고 불법건축물을 상당기간 묵인한 것으로 충분히 특정업체를 지원한 만큼 향후 농특산물판매장에 대한 운영방법을 개선해 특혜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