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다 재판으로 해결하라는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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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4-11-05 19:33본문
감사원이 포항 음식물폐수처리시설에 대해 감사보다는 '법원 판단에 맡기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시민들과 포항시의회는 국가 최고 권위의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해 놓고도 결과 발표는 미룬 채 법원의 결정에 따르라고 결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감사원이 맞나'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포항 음폐수 시설은 2013년부터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된 음폐수를 육상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포항 남구 호동 산32번지 일원에 음폐수 90t, 응축수 30t, 침출수 200t 등 하루 300t을 처리하는 규모로 2012년 6월 사업이 시작됐다. 한국환경공단이 설계와 시공을 맡아 추진해 온 이 시설은 당초 준공일인 2013년 8월 27일을 못 지킨데 이어 올해 3월 연기된 준공 약속도 어겼다. 공단은 올 3월 준공 연기에 앞서 일부 시설을 투입하면 시설이 정상화 될 것으로 호언장담, 추가 예산을 받아가면서 확약서까지 작성하기도 했으나 현재까지도 이 약속은 지키지 못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포항시와 한국환경공단은 정상가동 되지 않는 원인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이다 급기야 소송으로 비화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쏟아지는 비난에 포항시는 물론 포항시의회까지 나서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 했으나 감사원의 이같은 결정으로 포항시는 당초 100억원의 사업비 중 45억 정도는 회수할 수 있겠다는 기대가 산산조각이 날 지경에 처하게 됐다. 이제 법원판결에 매달려야 하는 상황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입증책임이 포항시에 있어 그 결과마저 장담할 수 없는 지경에 달하고 있다.
포항시의 안일한 사업추진과 철저하지 못한 관리감독 체계도 문제가 있지만 이 일은 한국환경공단의 부도덕한 업무추진이 더 문제다. 설계부터 시공 전과정을 책임 맡은 공단이 제날짜에 완공을 못한 것은 물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조차 불확실한 상태에서 추가적 예산까지 요청해 예산 낭비를 초래 한 것은 지자체를 봉으로 본 것이나 다름없다.
이제 문제는 100억원이라는 혈세가 공중에 날아가게 된 현 상황을 어떻게 수습 하는냐에 있다. 그 책임 소재를 놓고 관련공무원들의 징계는 물론 구상권을 청구한다면 말 그대로 해당 공무원은 쪽박을 차게 된다. 예산을 편성하고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의회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지자체의 음폐수 시설 설치는 포항에서 끝나는 문제는 아니다. 특히 환경공단이 독점권을 가지다시피한 현실에서 횡포를 막고 제대로 된 시공과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번 포항의 경우가 모델이 돼 더 이상 피해를 보는 지자체가 없도록 해야 한다. 감사원은 지금이라도 역량을 총 동원해 이 문제에 대해 명쾌한 결론을 내려줘야 한다. 그래야 감사원이라 할 수 있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포항 음폐수 시설은 2013년부터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된 음폐수를 육상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포항 남구 호동 산32번지 일원에 음폐수 90t, 응축수 30t, 침출수 200t 등 하루 300t을 처리하는 규모로 2012년 6월 사업이 시작됐다. 한국환경공단이 설계와 시공을 맡아 추진해 온 이 시설은 당초 준공일인 2013년 8월 27일을 못 지킨데 이어 올해 3월 연기된 준공 약속도 어겼다. 공단은 올 3월 준공 연기에 앞서 일부 시설을 투입하면 시설이 정상화 될 것으로 호언장담, 추가 예산을 받아가면서 확약서까지 작성하기도 했으나 현재까지도 이 약속은 지키지 못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포항시와 한국환경공단은 정상가동 되지 않는 원인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이다 급기야 소송으로 비화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쏟아지는 비난에 포항시는 물론 포항시의회까지 나서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 했으나 감사원의 이같은 결정으로 포항시는 당초 100억원의 사업비 중 45억 정도는 회수할 수 있겠다는 기대가 산산조각이 날 지경에 처하게 됐다. 이제 법원판결에 매달려야 하는 상황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입증책임이 포항시에 있어 그 결과마저 장담할 수 없는 지경에 달하고 있다.
포항시의 안일한 사업추진과 철저하지 못한 관리감독 체계도 문제가 있지만 이 일은 한국환경공단의 부도덕한 업무추진이 더 문제다. 설계부터 시공 전과정을 책임 맡은 공단이 제날짜에 완공을 못한 것은 물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조차 불확실한 상태에서 추가적 예산까지 요청해 예산 낭비를 초래 한 것은 지자체를 봉으로 본 것이나 다름없다.
이제 문제는 100억원이라는 혈세가 공중에 날아가게 된 현 상황을 어떻게 수습 하는냐에 있다. 그 책임 소재를 놓고 관련공무원들의 징계는 물론 구상권을 청구한다면 말 그대로 해당 공무원은 쪽박을 차게 된다. 예산을 편성하고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의회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지자체의 음폐수 시설 설치는 포항에서 끝나는 문제는 아니다. 특히 환경공단이 독점권을 가지다시피한 현실에서 횡포를 막고 제대로 된 시공과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번 포항의 경우가 모델이 돼 더 이상 피해를 보는 지자체가 없도록 해야 한다. 감사원은 지금이라도 역량을 총 동원해 이 문제에 대해 명쾌한 결론을 내려줘야 한다. 그래야 감사원이라 할 수 있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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