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慶州선언문', 지방분권의 典範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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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4-11-06 19:18본문
지방분권의 기치를 드높이기 위해 '경주선언문'이 채택됐다. 지방분권은 21세기 풀뿌리 민주주의의 필수불가결한 요인임이 틀림없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푸대접을 받고 있다. 중앙집권적 권력구조가 낳은 '기형아'인 셈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방에서는 틈만 나면 지방분권을 외치고 있는데도 중앙은 애써 이를 외면하고 있으니 중앙-지방 간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경주선언문'을 채택, 지방의 목소리를 한 곳에 결집시킨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비록 중앙 무대에서는 천덕꾸러기지만 어쨌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방의 처절한 몸부림이 계속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환영할 만하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충훈 순천시장)는 6일부터 오늘까지 경주시 힐튼호텔에서 '지방을 바꾸어 나라를 바꾸자!'란 주제로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 180여명이 모인 가운데 민선6기 1차년도 '전국총회' 를 개최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총회는 좀 색다르다. 민선 자치 2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지방으로부터 국가개혁'을 실천하고 '지방적 의제를 국가적 의제로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그리고 "지자체는 국회와 중앙정부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만든 지침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에 불과하다"며 지방분권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선 자치 20년! '지방을 바꾸어 나라를 바꾸자!'는 '경주선언문'이 채택된 것도 이 때문이다.
경주선언문의 주요 내용은 입법권의 합리적 분점, 생활경찰권, 국가사무 비용 전액국비부담, 지방소비세 확대, 광역-기초간 세목조정, 지방교육재정의 연계·통합, 차등분권제도 실시, 기관구성의 다양화, 자치조직권의 보장 등을 담고 있으며, 특히 개헌이 논의 될 경우, 분권형 헌법으로서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배제, 국가사무 국비 의무부담, 지방정부 형태·조직 보장,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 중앙에는 한창 분권을 외치고 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개헌으로 인한 대통령 권한 분권이지 지방분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만큼 중앙에서는 지방분권에 대한 개념이 없다. 따라서 지자체는 중앙 정부를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다.
이제 답은 명확해졌다. 지방의 지자체가 똘똘 뭉쳐 '로컬 파워'를 형성해야한다. 그리고 '경주 선언'을 '경주 라운드(Round)'로 격을 높여 국제적 이목을 끌어들일 필요도 있다. 앞으로 전국의 지자체는 '경주 선언문'을 지방분권의 전범(典範)으로 삼아 구심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이런 와중에 '경주선언문'을 채택, 지방의 목소리를 한 곳에 결집시킨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비록 중앙 무대에서는 천덕꾸러기지만 어쨌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방의 처절한 몸부림이 계속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환영할 만하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충훈 순천시장)는 6일부터 오늘까지 경주시 힐튼호텔에서 '지방을 바꾸어 나라를 바꾸자!'란 주제로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 180여명이 모인 가운데 민선6기 1차년도 '전국총회' 를 개최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총회는 좀 색다르다. 민선 자치 2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지방으로부터 국가개혁'을 실천하고 '지방적 의제를 국가적 의제로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그리고 "지자체는 국회와 중앙정부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만든 지침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에 불과하다"며 지방분권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선 자치 20년! '지방을 바꾸어 나라를 바꾸자!'는 '경주선언문'이 채택된 것도 이 때문이다.
경주선언문의 주요 내용은 입법권의 합리적 분점, 생활경찰권, 국가사무 비용 전액국비부담, 지방소비세 확대, 광역-기초간 세목조정, 지방교육재정의 연계·통합, 차등분권제도 실시, 기관구성의 다양화, 자치조직권의 보장 등을 담고 있으며, 특히 개헌이 논의 될 경우, 분권형 헌법으로서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배제, 국가사무 국비 의무부담, 지방정부 형태·조직 보장,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 중앙에는 한창 분권을 외치고 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개헌으로 인한 대통령 권한 분권이지 지방분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만큼 중앙에서는 지방분권에 대한 개념이 없다. 따라서 지자체는 중앙 정부를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다.
이제 답은 명확해졌다. 지방의 지자체가 똘똘 뭉쳐 '로컬 파워'를 형성해야한다. 그리고 '경주 선언'을 '경주 라운드(Round)'로 격을 높여 국제적 이목을 끌어들일 필요도 있다. 앞으로 전국의 지자체는 '경주 선언문'을 지방분권의 전범(典範)으로 삼아 구심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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