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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에 이어 어업권 넘기는데 대책은 '全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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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4-12-10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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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당국이 문화재에 이어 어업권마저 팔아 중국 어선들이 싹쓸이 조업에 나서는 바람에 동해안 오징어 어장이 초토화되고 있다.
 중국 어선들의 동해안 조업은 10년 전 첫해 144척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공식적인 조업 어선 수만 1천800여 척에 달하고 불법조업 중인 어선까지 합치면 2천500여척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어선들의 북한수역 내 조업허가는 매년 10월 31일까지 이지만 북한으로부터 조업 연장을 허가받아 올해는 12월 말까지 조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이들 어선들이 감시가 어려운 야간이나 악천후를 틈타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넘어와 불법조업을 일삼고 있다는데 있다. 특히 많은 어선이 기상상황이 나빠지거나 단속선이 자리를 비우는 틈을 타 불법으로 우리측 수역에 들어와 조업을 하고 있다. 이같은 피해는 북한과 중국이 2010년 어업협약을 재체결한 이후 꾸준히 늘다가 올해의 경우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오징어의 경우 여름철 수온이 높아지면 러시아 연안으로 북상했다가 찬바람이 불면 남하하기 시작해 우리나라 연안에서 주어군이 형성되는 특성이 있으나 북한 수역에서 중국어선들이 길목을 차단하고 삭쓸이 조업을 하는 바람에 어획량은 현저히 줄고 있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수협을 통해 위판된 오징어 물량은 2012년 10만2천894t에서 2013년 8만4천803t으로 17.6%(1만8091t) 줄었다. 울릉도의 경우도 2002년 8천731t이던 오징어 어획량은 2011년 3천585t, 지난해 1천813t으로 격감했다.
 최수일 울릉군수와 울릉군 어업인 총연합회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에게 중국 어선의 울릉도 연안 피항에 따른 어구 시설물 파손은 물론, 남하하는 오징어 싹쓸이 조업으로 울릉어민들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나섰다.
 이문제 발단의 근본적인 원인은 북한정권의 심각한 자금사정에 기인한다. 북한은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 문화재도 중국 접경지대를 통해 밀반출, 비싼 값에 넘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선족들이 많이 사는 연변지역을 중심으로는 북한 문화재만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중개상마저 활개를 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 당국은 같은 이유로 오징어 어업권마저 중국에 팔고 있다. 유류사정이 열악하고 어선들의 장비마저부실하자 1척당 5천여만원의 조업료를 받고 허가를 남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정부는 동해안 어민들의 절규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우선 중국당국과 협의해 양국 어업지도선의 공동순시를 늘리고 불법조업 어선들을 강력단속,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에 넘기고 있는 어업권을 차라리 우리어민들에게 넘기는 문제를 남북대화의 우선의제로 올려 협상해야 한다.
 지금 동해안 오징어잡이 어민들의 고통과 생존권 위협이 심각하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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