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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원전稅, 주민 기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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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4-12-1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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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 시설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인 원전세(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가 100% 인상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진영)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행 kWh당 0.5원이었던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를 1원으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정부 예산으로 귀속됐던 원자력 발전분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된다
 이날 국회 안행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최종 통과되면 도내에서 거둬들이는 원전세는 현재 328억원에서 656억원으로 곱절로 늘어나게 된다. 지난 11월 준공한 신월성 2호기를 포함하면 연간세수는 400억원 가까이 늘어난 726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금액 중 70%는 기초자치단체가 사용하게 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 국회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의 개정에 따라 내년 5월부터 늘어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인한 지자체의 방재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한다는 조건을 부칙에 명확히 기재했다. 즉 원전 인근 8km 이내 주민들에게는 방호 시설 및 장비 등이 국비를 통해 지급될 예정이다.
 따라서 원전 관련 실제 세수는 원전세와 방재비용이 더해지면서 kWh당 1.5원 수준의 원전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플러스 알파' 효과를 누리게 된 것이다. 경북도는 앞으로 거두어들일 원전세를 원전지역과 인접지역의 개발사업, 안전대책·방재사업,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가 역점으로 추진하는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 조성사업도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원전세는 원전시설로 인한 지역주민들 희생에 대한 보상이다. 따라서 늘어나는 원전세는 주민 보상차원에서 집행돼야 한다. 지금까지 주민들은 입주 업체 눈치를 봐야했다. 경주의 자사고 설립 문제처럼 "정부의 정책이 바뀌어 어쩔 수 없다"며 처음 약속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주민들은 할 말이 없어진다. 이럴 때 주민은 입주 업체 눈치 볼 것 없이 일단 원전세로 학교를 설립하고, 추후 금액은 업체와 협의하면 될 것이다.
 현재 경북지역에는 모두 12기의 원전이 가동 중에 있으며, 이는 전국 원전 24기 중 절반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우리나라 전체 원전발전량의 45%를 맡고 있는 만큼 에너지 주권확보를 선도해야 한다.
 경북은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원해연) 유치 등 앞으로 원자력 관련 산업의 메카로 거듭나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늘어난 원전세는 이런 요긴한 곳에 제대로 투입돼야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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