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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세 인상, 지역발전 종자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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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4-12-3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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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원전세)가 100% 인상됐다. 이는 원전소재 지역주민들과 정치권이 꾸준히 요구해 온 것으로 경북에서만 매년 730억원 이상 세수가 늘어나 원전 소재지역은 물론 인접지역 개발사업 재원이 크게 확충될 전망이다. 
 국회는 최근 본회의에서 화력과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2배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가결·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가 화력발전은 1㎾h 당 기존 0.15원에서 0.3원으로, 원자력발전은 기존 0.5원에서 1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경북도의 원전세 수입은 현재 연간 328억원에서 656억 원으로 크게 늘어나고, 지난달 13일 준공한 신월성 2호기를 포함하면 연간세수는 398억원이 늘어난 726억원에 달하게 된다.
 또 추가 건설·계획 중인 신한울원전(4기)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 경북에서만 매년 1천억원 이상의 원전세 수입이 예상된다. 더구나`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의 개정에 따라 내년 5월부터 늘어나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인한 지자체의 방재비용도 국가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조건을 부칙에 신설함으로써 실제 세수도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원전세율 인상은 지난 2006년 원전세 도입이래 9년여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경북도를 비롯한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오랜 염원이 실현된 셈이다. 원전세는 앞으로 65%는 원전이 있는 시군지역에, 35%는 도세입으로 잡혀 원전지역과 인접지역의 개발사업, 안전대책·방재사업,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에 탄력이 붙게 됨은 물론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동해안 원자력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도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경주시도 2014년 기준 120억원에서 240억원으로 늘어나게 되고 신월성 2호기 분 70억원을 합할 경우 원전세 수입은 310억원으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 재정자립도가 30%에도 못 미치는 경주시로서는 한마디로 숨통이 트이게 되는 셈이다.
 원전세는 단번에 일시적으로 지원되는 성격의 재원이 아니다. 원전이 가동되는 한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며 이번에 물꼬를 터 향후 물가인상률을 감안한 추가 인상이 예상되는 재원이다. 이제 경북도와 경주시는 늘어나는 재원으로 단기적인 사업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사업에 투자해야 하고 나아가 더 큰 발전을 불러 올 사업을 찾아 그 종자돈으로 활용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특히 경북지역에는 현재 모두 12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여서 국내 최대 원전 집적지라는 대가로 주어지는 수입임을 명심하고 한 푼이라도 헛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주민들을 위한 꼼꼼한 집행 계획이 수반돼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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