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재 국가지원 비율 상향조정해야
페이지 정보
경북신문 작성일15-01-08 19:52본문
국가지정문화재애 대한 국가지원 비율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30% 내외에 불과 한 경주시의 경우 시부담부분이 현행 21%정도나 돼 지역발전을 위한 다른 사업은 뒷전으로 밀리는 등 문화재에 대한 거부감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
현행 국가지장문화재에 대한 국비지원 비율은 70%선으로 나머지는 도비 9%와 시비21%를 지자체가 부담해 관리보수하고 있다. 경주지역이 보유한 국가지정 문화재는 전국의 6.1%, 경북도내 문화재의 34.9%를 차지할 만큼 타시군에 비해 국가지정문화재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기본적으로 국가재산이다. 지자체는 지역 내에 문화재가 있다는 이유로 관리와 보수에 30%가량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50여 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비용분담은 과거 정부의 재정이 열악하고 문화관련 예산보다 사회간접시설 투자가 우선이던 개발독재시대의 잔재물이다. 하지만 박근혜정부 들어 문화융성을 국정과제로 내걸고 있고 국가의 재정규모도 400조원에 육박하는 등 정부의 예산 상황도 달라져 이같은 지자체의 재정부담 비율도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상황을 반영해 조정돼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경북도의 경우 연간 약 450억원 경주시의 경우 약 100억여원등을 해마다 문화재 관리보수비로 부담해야 하는 현실은 문화재가 '보물'이 아닌 '애물단지' 로 취급받는 원인 되고 있다.
경주시의회의 움직임도 심상찮다. 경주시 의회는 구랍 201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비중 지자체부담부분을 과감하게 삭감했다. 경주시의회는 첨성대, 경주읍성 복원 사업과 관련해 경주시가 부담해야 하는 예산은 전액 삭감했다. 또한 시의회는 앞으로 국가지정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경주시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도록 것임을 공언했다.
문제는 2025년까지 추진하는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 사업이다. 이경우도 전체예산 9450억원 가운데 정부에서 6615억원을 지원하지만 경주시가 부담하는 몫은 1984억원이나 된다. 향후 문화재청과 경주시의 마찰을 예고하는 부분이다.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지자체의 무관심에 대한 비판을 각오해서라도 국비지원 비율을 상향조정하겠다는 의지가 여기저기서 보인다. 열악한 경주시 재정형편을 생각한다면 정부도 경주만이라도 국비지원 비율을 현행 7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문화재보호법이 시행된 1963년 이후 50년간 받아온 경주시민들의 희생과 피해를 감안하면 못할 이유도 없다.
이 기회에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관리와 보수규정을 시대에 맞게 재정비하려는 노력과 함께 경주특별법 등 영구적인 제도마련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현행 국가지장문화재에 대한 국비지원 비율은 70%선으로 나머지는 도비 9%와 시비21%를 지자체가 부담해 관리보수하고 있다. 경주지역이 보유한 국가지정 문화재는 전국의 6.1%, 경북도내 문화재의 34.9%를 차지할 만큼 타시군에 비해 국가지정문화재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기본적으로 국가재산이다. 지자체는 지역 내에 문화재가 있다는 이유로 관리와 보수에 30%가량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50여 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비용분담은 과거 정부의 재정이 열악하고 문화관련 예산보다 사회간접시설 투자가 우선이던 개발독재시대의 잔재물이다. 하지만 박근혜정부 들어 문화융성을 국정과제로 내걸고 있고 국가의 재정규모도 400조원에 육박하는 등 정부의 예산 상황도 달라져 이같은 지자체의 재정부담 비율도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상황을 반영해 조정돼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경북도의 경우 연간 약 450억원 경주시의 경우 약 100억여원등을 해마다 문화재 관리보수비로 부담해야 하는 현실은 문화재가 '보물'이 아닌 '애물단지' 로 취급받는 원인 되고 있다.
경주시의회의 움직임도 심상찮다. 경주시 의회는 구랍 201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비중 지자체부담부분을 과감하게 삭감했다. 경주시의회는 첨성대, 경주읍성 복원 사업과 관련해 경주시가 부담해야 하는 예산은 전액 삭감했다. 또한 시의회는 앞으로 국가지정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경주시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도록 것임을 공언했다.
문제는 2025년까지 추진하는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 사업이다. 이경우도 전체예산 9450억원 가운데 정부에서 6615억원을 지원하지만 경주시가 부담하는 몫은 1984억원이나 된다. 향후 문화재청과 경주시의 마찰을 예고하는 부분이다.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지자체의 무관심에 대한 비판을 각오해서라도 국비지원 비율을 상향조정하겠다는 의지가 여기저기서 보인다. 열악한 경주시 재정형편을 생각한다면 정부도 경주만이라도 국비지원 비율을 현행 7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문화재보호법이 시행된 1963년 이후 50년간 받아온 경주시민들의 희생과 피해를 감안하면 못할 이유도 없다.
이 기회에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관리와 보수규정을 시대에 맞게 재정비하려는 노력과 함께 경주특별법 등 영구적인 제도마련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