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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왕경 복원 특별법' 통과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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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5-02-11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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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1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됐다. 경주출신의 새누리당 정수성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은 월성왕궁과 황룡사 복원 등 5가지의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 정비가 주 내용이다. 이 특별법은 월성왕궁과 황룡사 등 신라왕경의 핵심유적 복원이 이런저런 이유로 지난 30여년간 지지부진 하면서 위기의식을 느낀 경주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반영된 법이다.
 경주시민들은 지금도 문화재로 인한 각종 규제와 재산권 침해로 나날이 고통 속에 살고 있다. 이런 고통을 모르는 타지역 국민들은 민족의 유산이니 찬란한 신라문화니 하며 보존과 복원을 외치지만 정작 경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에다 재산가치 추락이라는 2중고에 시달려 왔다. 바로 경주시민들의 희생 속에 오늘날의 신라문화와 유산이 보존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신라왕경지구 핵심유적의 복원과 정비는 문화융성을 부르짖는 현정부의 국정지표와도 일치한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에도 부합되는 일이다. 이런 점에서 이 특별법은 다소 늦은 감마저 든다. 이 특별법은 당초 경주시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법은 아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소위 '경주특별법' 제정이 여러 가지 이유로 수포로 돌아가자 궁여지책에서 나온 법안이다.
 이 법안이 특정문화재의 복원과 정비를 위한 법안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얼마나 다급하고 시급했으면 이같은 법안을 마련하게 됐는가를 생각한다면 정치권은 통과를 머뭇거려서는 안된다. 다시 말하지만 이법은 경주시민들이 원하는 최종단계의 법안은 아니다. 문화재계 인사들이 모범 답안으로 삼고 있는 일본의 '아스카법' 처럼 주민들의 생활편의가 향상되고 발생한 손실이 배상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야말로 진정 경주시민들이 원하는 법안이다. 이번에 제출된 법안은 최종목표의 법이라기보다는 그 이전의 중간단계의 법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정치권은 지역을 따지고, 예산을 따지기 전에 신라문화와 유산이 가지는 민족사적 의의를 되새겨보고 지금이라도 복원과 정비에 나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이 법안을 심사해야 한다. 신라는 우리민족 최초의 통일국가이며 지금의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바로 신라의 통일에서 기인했다는 점을 인식하고 지역이기주의를 뛰어넘는 대승적인 시각과 관점에서 법안을 심사해 주기를 바란다.
 또한 남북통일에 대비, 먼저 신라문화를 복원 정비함으로서 추후 고려문화의 보고인 개성을 복원정비 시 중첩에서 오는 혼란을 막기 위해서도 이번 법안의 통과로 교통정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신라왕경 복원 특별법'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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