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공명선거 원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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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5-02-11 19:33본문
오는 3월 11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현금살포 등 과열 혼탁 선거 분위기가 만연하고 있어 '깨끗한 선거'와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 처음 실시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전국 1천362곳의 농협·수협·축협·산림조합장을 동시에 뽑는 대규모 선거다. 경북지역에만 192곳, 대구는 20곳의 조합장을 뽑는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4천 명 안팎의 후보가 난립하고 선거인단 인원만 해도 3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첫 선거인만큼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내년 총선의 리트머스 시험지다. 특히 정치적인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그야말로 민간단체 대표를 뽑는 풀뿌리 민주선거다. 정당이나 정강에 휘둘리지 않고 오로지 조합을 위해 헌신하는 올바른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는 기회다. 그리고 이미 국회의원이나 지자체 단체장 선거에서 보듯 '정치색깔 선거운동'에 신물이 난 국민은 이런 정치색이 배제된 제대로 된 민주선거를 보고 싶어 한다. 특히 이번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깔끔하게 끝이 나야 내년 총선에서 좀 더 공명한 선거분위기를 조장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딴 판이다.
청송군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 2명에게 지지부탁과 함께 현금을 건넨 모 농업협동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10일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달 말 장터에서 만난 B씨에게 선거에 도와달라는 취지로 현금 30만원을, 또 다른 C씨에게는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현금 15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도 모 농업협동조합 조합원에게 현금 10만원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D씨를 10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D씨는 지난달 초 선거인인 E씨에게 지지를 부탁하면서 현금 1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D씨는 또 지난 해 11월 자신의 출마사실과 얼굴을 알리기 위해 조합원 가구(14명)를 방문했으며, 마을총회 등 각종 행사장 및 경로당을 순회하며 조합원 약540여명에게 인사를 등의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합장 자리는 군림하기 위한 자리가 아닌 조합과 조합원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다. 이런 자리를 놓고 금품이 오간다면 지역을 위해 '봉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다. 선거인들도 이런 사람을 철저하게 가려내야한다. 지역발전을 위해 옥석(玉石)을 구분할 줄 알아야하다.
선거관리위원회도 이미 전국적으로 공정선거지원단을 발대시켰다. 그것도 모자라 조합들과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르겠다는 MOU까지 맺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있음이 드러났다. 이번 선거가 공명정대한 선거의 원년이 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또 하나의 적폐(積幣)와 동행하는 셈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내년 총선의 리트머스 시험지다. 특히 정치적인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그야말로 민간단체 대표를 뽑는 풀뿌리 민주선거다. 정당이나 정강에 휘둘리지 않고 오로지 조합을 위해 헌신하는 올바른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는 기회다. 그리고 이미 국회의원이나 지자체 단체장 선거에서 보듯 '정치색깔 선거운동'에 신물이 난 국민은 이런 정치색이 배제된 제대로 된 민주선거를 보고 싶어 한다. 특히 이번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깔끔하게 끝이 나야 내년 총선에서 좀 더 공명한 선거분위기를 조장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딴 판이다.
청송군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 2명에게 지지부탁과 함께 현금을 건넨 모 농업협동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10일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달 말 장터에서 만난 B씨에게 선거에 도와달라는 취지로 현금 30만원을, 또 다른 C씨에게는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현금 15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도 모 농업협동조합 조합원에게 현금 10만원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D씨를 10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D씨는 지난달 초 선거인인 E씨에게 지지를 부탁하면서 현금 1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D씨는 또 지난 해 11월 자신의 출마사실과 얼굴을 알리기 위해 조합원 가구(14명)를 방문했으며, 마을총회 등 각종 행사장 및 경로당을 순회하며 조합원 약540여명에게 인사를 등의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합장 자리는 군림하기 위한 자리가 아닌 조합과 조합원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다. 이런 자리를 놓고 금품이 오간다면 지역을 위해 '봉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다. 선거인들도 이런 사람을 철저하게 가려내야한다. 지역발전을 위해 옥석(玉石)을 구분할 줄 알아야하다.
선거관리위원회도 이미 전국적으로 공정선거지원단을 발대시켰다. 그것도 모자라 조합들과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르겠다는 MOU까지 맺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있음이 드러났다. 이번 선거가 공명정대한 선거의 원년이 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또 하나의 적폐(積幣)와 동행하는 셈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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