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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동시선거, 칼날만 세워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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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5-03-04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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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1일 농·수·축협 및 산림조합 조합장을 뽑는 제1회 전국동시선거를 며칠 앞두고 불법선거행위가 만연하고 있다. 흩어져있던 조합장 선거를 한곳에 모아 전국동시선거로 실시하는 것은 조합장 선거를 선관위에 맡겨 처음부터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풍토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다.
 하지만 정부의 강력한 방침과 달리 벌써부터 불법·돈선거가 난무하는 것은 후보자의 자질에도 문제가 있지만 갓 시행된 선거제도에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지역의 대표적 유지인 조합장 선거는 그동안 소지역주의에 학연·혈연 등이 뒤엉켜 향응제공·후보자 매수 등 그릇된 선거관행이 난무했다. '5당 3락', 즉 5억 원을 쓰면 당선되고 3억 원을 쓰면 떨어진다는 말까지 횡행했다. 따라서 선거 특성상 투표일이 다가오면서 은밀하고 치밀한 금품살포와 향응 제공 등 불법·타락선거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선관위는 위법행위 발생시, '무관용'의 강력한 조치를 통해, 입후보예정자의 인식전환을 유도하여, 돈 선거를 척결할 계획을 세웠다. 또 조합원이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받으면,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불법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장치도 마련했다. 이번 동시 조합장 선거를 통해 불·탈법이 만연했던 그간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는 계기를 마련하려면 이 같은 '철퇴'는 당연하다.
 문제는 추상같은 칼날에 비해 제도적 장치에는 문제가 없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먼저 이번 선거는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이 많다. 즉 예비후보 등록없이, 2주간의 짧은 선거운동 기간에 치러지므로 후보자 탐색시간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특히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과 달리 '후보자' 본인만 가능하다는 특수한(?) 제도를 만들었다. 게다가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선거벽보·선고공보, 어깨띠나 표찰, 전자우편·SNS, 전화통화, 명함 주기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처럼 토론회조차 막혀있어 잦은 전화에다 문자 전송만 난무하다 보니 유권자들은 내용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피로감을 느낀다. 그러다보니 공약에는 더욱 무관심해지고 되레 혈연과 지연에 연연하는 민주적 퇴보(退步)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래서는 조합장선거가 진정한 민주선거가 될 수 없다.
 그래서 현직 조합장이 절대 유리하다며 반발도 거세다.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어느 누구에게도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선거법을 손봐야 할 것이다. 깨끗한 선거만을 위해 민주적 절차가 무시된다면 그야말로 소탐대실(小貪大失)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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