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보상금액 놓고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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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5-03-08 20:28본문
월성 1호기 재가동 국면이 제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재가동 절대 불가" 대 "안전에 이상 없다"로 대립각을 세워온 월성 1호기가 지난달 26일 원안위의 계속운전 승인으로 결론나자 지역주민들은 반대 여론 속에서도 보상금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양식 경주시장도 "원안위가 관련법에 따라 객관적인 검토를 통해 결정한 사항인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한다"고 선언한 만큼 월성 1호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문제는 월성 1호기가 계속 운전 승인이 났지만 지역주민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간의 보상금액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다르다는 점이다. 윤청로 월성원자력 본부장도 재가등 승인 이후 "향후 45일간 계획예방정비를 수행하고 4월 하순쯤 재가동 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보상 금액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4월 재가동은 어렵게 된다.
금액 비교대상은 앞서 재가동 승인을 받은 고리1호기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 등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2008년 고리 1호기를 재가동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2017년까지 1,31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한수원이 2017년까지 고리 1호기를 운영해 얻을 수 있는 총 예상수익인 약 1조6700억원의 8% 수준이다. 따라서 고리 1호기의 보상 수준이 월성 1호기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 내부적으로도 고리 1호기 사례를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고리 1호기의 지원규모를 월성 1호기에 적용하면 금전보상 규모는 약 1,680억원이다. 2022년까지 예상되는 월성 1호기의 전기 판매수익(2조1000억원)에 8%를 적용한 수준이다.
그런데 지역주민은 고리1호기 보다 많은 금액을 바라고 있다. 물론 반대급부는 다다익선(多多益善)이다. 그리고 경주시민은 아직까지 한수원으로 부터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는 피해의식에 젖어있다. 그러나 한수원은 허가받은 계속운전 기간이 고리1호기 보다 짧은 만큼 고리1호기 때와 같은 금액은 곤란하다는 표정이다. 즉 재가동 결정시 고리 1호기가 가동할 수 있는 기간은 9년 6개월이지만 월성 1호기의 경우 승인이 나기까지 시간이 걸려 실제 가능한 가동 기간은 길어야 7년 6개월이라는 것. 고리 1호기에 비해 가동할 수 있는 기간이 짧은 만큼 금전보상 규모도 줄어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제 월성1호기 재가동 시기는 양자의 협상에 달렸다. 협상 기준도 없는 한수원과 반대 여론을 앞세워 좀 더 큰 것을 얻으려는 주민 간에 줄다리기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수원도 이미 "지역상생방안을 협의해 주민수용성을 높이겠다"고 선언했으므로 여론을 무시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타협이 지연돼 월성1호기가 또 휴면상태에 빠진다면 재가동승인 결정은 빛을 잃게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문제는 월성 1호기가 계속 운전 승인이 났지만 지역주민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간의 보상금액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다르다는 점이다. 윤청로 월성원자력 본부장도 재가등 승인 이후 "향후 45일간 계획예방정비를 수행하고 4월 하순쯤 재가동 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보상 금액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4월 재가동은 어렵게 된다.
금액 비교대상은 앞서 재가동 승인을 받은 고리1호기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 등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2008년 고리 1호기를 재가동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2017년까지 1,31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한수원이 2017년까지 고리 1호기를 운영해 얻을 수 있는 총 예상수익인 약 1조6700억원의 8% 수준이다. 따라서 고리 1호기의 보상 수준이 월성 1호기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 내부적으로도 고리 1호기 사례를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고리 1호기의 지원규모를 월성 1호기에 적용하면 금전보상 규모는 약 1,680억원이다. 2022년까지 예상되는 월성 1호기의 전기 판매수익(2조1000억원)에 8%를 적용한 수준이다.
그런데 지역주민은 고리1호기 보다 많은 금액을 바라고 있다. 물론 반대급부는 다다익선(多多益善)이다. 그리고 경주시민은 아직까지 한수원으로 부터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는 피해의식에 젖어있다. 그러나 한수원은 허가받은 계속운전 기간이 고리1호기 보다 짧은 만큼 고리1호기 때와 같은 금액은 곤란하다는 표정이다. 즉 재가동 결정시 고리 1호기가 가동할 수 있는 기간은 9년 6개월이지만 월성 1호기의 경우 승인이 나기까지 시간이 걸려 실제 가능한 가동 기간은 길어야 7년 6개월이라는 것. 고리 1호기에 비해 가동할 수 있는 기간이 짧은 만큼 금전보상 규모도 줄어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제 월성1호기 재가동 시기는 양자의 협상에 달렸다. 협상 기준도 없는 한수원과 반대 여론을 앞세워 좀 더 큰 것을 얻으려는 주민 간에 줄다리기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수원도 이미 "지역상생방안을 협의해 주민수용성을 높이겠다"고 선언했으므로 여론을 무시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타협이 지연돼 월성1호기가 또 휴면상태에 빠진다면 재가동승인 결정은 빛을 잃게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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