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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국사 앞 아파트, 이번엔 특혜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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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5-11-2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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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의 스카이라인은 단순하게 도시 미관의 문제가 아니다. 신라 천년의 문화재와 관련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시가지의 시민들은 건물의 층수를 높이고 싶어도 문화재법으로 묶여 수십년간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살아간다. 고도제한은 지금 당장의 경제적 셈법과는 달리 수십년, 수백년 이후까지를 내다보는 장기적 안목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경주가 보유하고 있는 세계문화유산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불국사에서 직선거리 1.2km 거리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사실은 이미 오래 전에 알고 있다. 일부 시민들과 의식 있는 많은 전문가들이 반대를 했어도 허가를 해 준 담당자는 "해당 부지는 상업지역이고, 건축심의를 통해 아파트 층수도 17층에서 14층으로 낮췄다. 그리고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에는 이곳에 아파트 건설을 허가해 준 것은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도 불거졌다. 그동안의 경과는 이렇다. 아파트가 들어설 부지는 당초 주차장 부지였다. 이 주차장은 경주시가 민자로 유치했지만 2005년 준공한 뒤 이용객이 부족해 도산했다. 여기에서 사업주와 경주시가 법정 공방을 벌였다. 법원이 경주시가 사업주의 손실을 보상해 주는 대신 주차장 용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하라고 조정했다. 그 이후 자금압박에 시달린 사업주의 사정으로 수차례 경매와 소송을 겪어 권리관계가 복잡한 상태다.
 또 이 자리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사업자가 나타나자 경주시는 승인조건으로 경매를 통해 개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왕복 8차로의 주차장 진입로 일부 구간을 매입해 기부채납을 마쳐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도로는 주차장 사업자가 경주시에 기부채납 해야 했지만 부도가 나는 바람에 경매에 넘겨진 곳이다. 그런데 경주시가 매번 이 진입도로를 아파트 건설 승인 선결조건으로 내걸다가 이번 아파트 건설주에게는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면서 해결해도 된다'는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 심각하다. 경관 훼손에다 특혜시비까지 휘말리게 된 것이다. 생각해 보라. 경주 최고의 문화유적이 코앞에 보이는 곳에 11~14층짜리 아파트가 불뚝 서고, 여기에 경주시의 특혜까지 있었다면 이건 후세에 뭐라고 해명할 것인가. 거기에 아파트 730가구 중 70%를 한수원 사원 주택으로 쓴다니 공기업이 이래도 되냐는 문제제기까지 떠안게 됐다. 경주시는 이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명이나 답을 조속히 내놔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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