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발전본부가 제2청사로 굳어져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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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6-02-17 19:53본문
경상북도 동해안발전본부의 입지가 포항으로 결정됐다. 이는 이미 정치적으로는 예견된 결과였다. 지난해 3선 도지사에 출마한 김관용지사가 이미 동해안발전본부의 포항 이전을 공약한 바 있고 박승호 전 포항시장도 도지사 후보시절 포항 유치를 장담했다. 경상북도가 동해안발전본부를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이전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대구경북연구원에 의뢰하는 등 모양새를 갖췄을 때도 이는 결국 요식절차에 불과 하며 결정에 면죄부를 주기위한 것에 불과했다는 의심을 받아 왔다.
이번 결정에 특히 경주지역 민심이 심상치 않다. 경주시의회와 경북제2도청사 경주동남권유치위원회는 즉각 입장을 발표하고 '주민의견 청취 없이 한 결정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시했다. 문제는 동해안발전본부가 슬그머니 제2청사로 굳어지려는 조짐이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다는데 있다. 경북도는 애초 방침대로 동해안발전본부를 향후 제2청사로 확대하겠다는 뜻을 숨기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치에 성공한 포항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경남 서부청사의 이전 사례를 모범으로 삼아 실질적 기능이 가능한 조직으로 확대할 것을 기대한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도내에서 최초로 그리고 강력하게 제2청사 유치를 희망해 온 경주시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경주시의회는 성명에서 "경북도는 이번 동해안발전본부가 당초 설치 목적대로 동해안발전정책과와 해양항만과, 수산진흥과, 독도정책관 등 4개과가 설치되어 해양관련 업무가 이뤄지는 기관으로 그 역할을 한정, 수행하기를 바란다"며 "이 기관을 '경북도 제2청사화' 하려는 시도를 반대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제 경상북도는 경주시민들 뿐만 아니라 동남권 150만 주민의 의사를 존중해 제2청사 결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특히 경상북도는 제2청사가 가지는 법률적 한계, 즉 인구 800만 이상광역단체에만 허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노력을 기우려 합법적인 제2청사 설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더구나 제2청사 결정과정에서는 이번과 같이 용역기관의 의견만을 반영할 것이 아니라 이용주체인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경북도제2청사는 단순히 인구수로만 입지를 결정하는 원시적인 사고보다는 지역이 가지는 상징성과 행정의 다양성, 국제적 인지도 등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선정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또한 제2청사는 해양관련 분야의 업무만이 아닌 관광과 문화재, 컨벤션, 원자력 에너지, 농축산업 등 복합적인 업무가 취급되는 명실상부한 제2청사가 되도록 준비해야 하며 이에 걸 맞는 선정평가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우선 경상북도는 동해안발전본부와 제2청사는 별개의 문제임을 천명해 일고 있는 분란을 잠재우기를 바란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이번 결정에 특히 경주지역 민심이 심상치 않다. 경주시의회와 경북제2도청사 경주동남권유치위원회는 즉각 입장을 발표하고 '주민의견 청취 없이 한 결정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시했다. 문제는 동해안발전본부가 슬그머니 제2청사로 굳어지려는 조짐이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다는데 있다. 경북도는 애초 방침대로 동해안발전본부를 향후 제2청사로 확대하겠다는 뜻을 숨기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치에 성공한 포항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경남 서부청사의 이전 사례를 모범으로 삼아 실질적 기능이 가능한 조직으로 확대할 것을 기대한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도내에서 최초로 그리고 강력하게 제2청사 유치를 희망해 온 경주시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경주시의회는 성명에서 "경북도는 이번 동해안발전본부가 당초 설치 목적대로 동해안발전정책과와 해양항만과, 수산진흥과, 독도정책관 등 4개과가 설치되어 해양관련 업무가 이뤄지는 기관으로 그 역할을 한정, 수행하기를 바란다"며 "이 기관을 '경북도 제2청사화' 하려는 시도를 반대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제 경상북도는 경주시민들 뿐만 아니라 동남권 150만 주민의 의사를 존중해 제2청사 결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특히 경상북도는 제2청사가 가지는 법률적 한계, 즉 인구 800만 이상광역단체에만 허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노력을 기우려 합법적인 제2청사 설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더구나 제2청사 결정과정에서는 이번과 같이 용역기관의 의견만을 반영할 것이 아니라 이용주체인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경북도제2청사는 단순히 인구수로만 입지를 결정하는 원시적인 사고보다는 지역이 가지는 상징성과 행정의 다양성, 국제적 인지도 등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선정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또한 제2청사는 해양관련 분야의 업무만이 아닌 관광과 문화재, 컨벤션, 원자력 에너지, 농축산업 등 복합적인 업무가 취급되는 명실상부한 제2청사가 되도록 준비해야 하며 이에 걸 맞는 선정평가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우선 경상북도는 동해안발전본부와 제2청사는 별개의 문제임을 천명해 일고 있는 분란을 잠재우기를 바란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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