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나리 재배농가 불법영업 양성화해야
페이지 정보
경북신문 작성일16-03-09 19:48본문
최근 구미시는 본격적인 미나리 출하철을 맞아 해평면, 구평동 등 5개 읍·면·동지역 미나리 재배농가의 불법 영업에 대해 고발조치 했다. 이 지역의 미나리 재배농가에서는 수년째 별도의 비닐하우스를 마련, 삼겹살·주류 등을 판매하는 불법 영업행위를 해 왔으며, 지하수 사용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및 비닐하우스 이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아 매년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이에 구미시는 지난 2개월 동안 수차례 미나리 재배 농가를 방문, 불법 영업행위를 하지 않도록 계도해 왔고, 읍·면·동사무소에 불법 현수막 철거 요청 등 다각도의 노력을 해왔으나 개선되지 않아, 해평면 등 3개 지역 11개 농가에 대해 무신고 영업행위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로서 구미시의 미나리 재배농가의 불법영업에 대한 입장은 분명해 졌다. 이에 반해 영천시에서는 시 위생계에서 미나리 농가를 상대로 위생교육과 함께 임시 영업허가증을 발부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해 농가소득 증대와 불법 행위 근절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구미시와 영천시의 입장은 분명해 졌으나 나머지 지자체의 경우 눈치만 보고 있다. 한재 미나리로 유명한 청도군이나 생산량은 적지만 농가수가 많은 포항시 등이 뾰족한 묘책이 없어 난감한 입장이다. 경주시 암곡동 무장산 입구에 난립한 미나리농가 식당도 수년째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의 경우 고발이 없는 한 묵인하고 있어 불법을 조장한 영업이 계속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문제는 이들 불법영업식당들이 매년 들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고 여기서 벌어들이는 농민들의 소득이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데 있다. 해당 지자체가 수년간만 이를 지금처럼 묵인 또는 방조할 경우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지고 자칫 기업화 할 우려마저 있다. 특히 경주 암곡동 미나리농가의 경우 상수원인 덕동댐 상류에 위치하고 있어 허가도 단속도 못하는 어중간한 태도가 계속되고 있어 시민환경단체와의 마찰마저 우려되고 있다.
이에 각 지자체는 지역실정에 맞춰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같은 불법 영업이 계속 될 경우 지역 내 타 합법 영업업주들의 반발은 물론 집단 식중독이나 화재발생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다면 지역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물론 단속만이능사는 아니다. 지역농민들의 한철 소득이 만만치 않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영천시의 조치는 참고가 될 만하다. 영천시는 보현산일대 미나리재배 농가에 대해 미나리 출하시기인 2,3월 기간에 농가가 영업을 하도록 허가해주고 있다. 단속을 해도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나는 미나리농가의 삼겹살 영업은 어찌할 도리가 없다. 해당지자체는 최소한의 시설 요건을 갖추게 하고 위생교육을 필하게 하는 등 양성화하려는 노력을 기우려야 한다. 농민범법자를 양산하지 않으면서 안심 놓고 한철 영업에 나설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구미시와 영천시의 입장은 분명해 졌으나 나머지 지자체의 경우 눈치만 보고 있다. 한재 미나리로 유명한 청도군이나 생산량은 적지만 농가수가 많은 포항시 등이 뾰족한 묘책이 없어 난감한 입장이다. 경주시 암곡동 무장산 입구에 난립한 미나리농가 식당도 수년째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의 경우 고발이 없는 한 묵인하고 있어 불법을 조장한 영업이 계속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문제는 이들 불법영업식당들이 매년 들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고 여기서 벌어들이는 농민들의 소득이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데 있다. 해당 지자체가 수년간만 이를 지금처럼 묵인 또는 방조할 경우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지고 자칫 기업화 할 우려마저 있다. 특히 경주 암곡동 미나리농가의 경우 상수원인 덕동댐 상류에 위치하고 있어 허가도 단속도 못하는 어중간한 태도가 계속되고 있어 시민환경단체와의 마찰마저 우려되고 있다.
이에 각 지자체는 지역실정에 맞춰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같은 불법 영업이 계속 될 경우 지역 내 타 합법 영업업주들의 반발은 물론 집단 식중독이나 화재발생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다면 지역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물론 단속만이능사는 아니다. 지역농민들의 한철 소득이 만만치 않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영천시의 조치는 참고가 될 만하다. 영천시는 보현산일대 미나리재배 농가에 대해 미나리 출하시기인 2,3월 기간에 농가가 영업을 하도록 허가해주고 있다. 단속을 해도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나는 미나리농가의 삼겹살 영업은 어찌할 도리가 없다. 해당지자체는 최소한의 시설 요건을 갖추게 하고 위생교육을 필하게 하는 등 양성화하려는 노력을 기우려야 한다. 농민범법자를 양산하지 않으면서 안심 놓고 한철 영업에 나설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