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폐형광등 처리 공장 악취 방관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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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6-04-18 20:06본문
경주 용강공단 내 폐형광등 처리 공장 악취 배출이 심각하다. 경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경주 용강공단에서 폐형광등을 처리하는 동서알엔씨가 환경 민원을 계속 일으키면서 심한 악취를 발생시키고 있어 정밀 시설안전 진단이 요구되고 있다. 이 업체가 발생시키는 전선피복이 타는 듯한 냄새는 주민들에게 화재발생으로 오인돼 119에 신고를 하고 소방차가 출동하는 등 소동을 일으키기도 했다.
또한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5일 오전 직접 악취 민원을 받아 이 공장의 대기 중 수은 배출 농도를 측정한 결과, 수은의 대기 중 배출 허용기준(2mg/㎥)보다는 낮지만 특정 대기유해물질 기준농도인 0.0005mg/㎥보다 248배나 많은 0.124mg/㎥의 수은 농도를 확인했다.이 같은 수치는 지난달 22일 역시 이 단체가 측정한 0.053mg/㎥보다 2배 많은 수치여서 이 공장의 수은 포집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업체가 악취를 발생시키는 것은 공정상의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 업체는 지자체로부터 폐형광등을 반입해 파쇄한 뒤 수은 등 유해물질을 제거해 형광등 제조업체에 재공급하는 공정을 수행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은이 제대로 채집되지 않고 외부로 흘러나올 경우 악취가 발생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문제는 이 공장의 악취를 방치할 경우 하루 5톤의 처리 규모인 만큼 약 500g의 수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데 있다.
더 큰 문제는 이 공장이 들어서 있는 지역이다. 해당 공장의 반경 500m 이내에는 용강동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고 용강초등학교도 공장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서북쪽으로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 상태이며, 공장 담장을 마주하고는 인근 공장의 근로자, 상점 직원이 생활하고 있어 이들의 피해도 예상된다. 특히 수은 가스 배출구에서 불과 40m 거리에 공장 근로자 기숙사가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건강까지 침해할 우려가 있다.
경주시의 늑장 대처도 문제다. 경주시는 지난달 악취발생 민원을 접하고서도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했다. 심지어 경주시는 환경단체의 지적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상 수은 배출 허용기준은 2㎎/㎥를 적용해야 하나 경주환경운동연합에서는 배출시설 신고, 허가 구분 기준인 0.0005㎎/㎥로 잘못 적용해 상당량의 수은이 발생한다는 것으로 공단과 시민들의 불안감만 조성했다"며 반박자료를 내기도 했다.
경주시는 긴급히 시료를 채취해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는 한편 담당직원이 현장 악취를 확인한 만큼 우선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시설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만약 기준치 이상의 수은 배출이 확인된다면 허가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함은 물론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또한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5일 오전 직접 악취 민원을 받아 이 공장의 대기 중 수은 배출 농도를 측정한 결과, 수은의 대기 중 배출 허용기준(2mg/㎥)보다는 낮지만 특정 대기유해물질 기준농도인 0.0005mg/㎥보다 248배나 많은 0.124mg/㎥의 수은 농도를 확인했다.이 같은 수치는 지난달 22일 역시 이 단체가 측정한 0.053mg/㎥보다 2배 많은 수치여서 이 공장의 수은 포집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업체가 악취를 발생시키는 것은 공정상의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 업체는 지자체로부터 폐형광등을 반입해 파쇄한 뒤 수은 등 유해물질을 제거해 형광등 제조업체에 재공급하는 공정을 수행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은이 제대로 채집되지 않고 외부로 흘러나올 경우 악취가 발생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문제는 이 공장의 악취를 방치할 경우 하루 5톤의 처리 규모인 만큼 약 500g의 수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데 있다.
더 큰 문제는 이 공장이 들어서 있는 지역이다. 해당 공장의 반경 500m 이내에는 용강동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고 용강초등학교도 공장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서북쪽으로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 상태이며, 공장 담장을 마주하고는 인근 공장의 근로자, 상점 직원이 생활하고 있어 이들의 피해도 예상된다. 특히 수은 가스 배출구에서 불과 40m 거리에 공장 근로자 기숙사가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건강까지 침해할 우려가 있다.
경주시의 늑장 대처도 문제다. 경주시는 지난달 악취발생 민원을 접하고서도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했다. 심지어 경주시는 환경단체의 지적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상 수은 배출 허용기준은 2㎎/㎥를 적용해야 하나 경주환경운동연합에서는 배출시설 신고, 허가 구분 기준인 0.0005㎎/㎥로 잘못 적용해 상당량의 수은이 발생한다는 것으로 공단과 시민들의 불안감만 조성했다"며 반박자료를 내기도 했다.
경주시는 긴급히 시료를 채취해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는 한편 담당직원이 현장 악취를 확인한 만큼 우선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시설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만약 기준치 이상의 수은 배출이 확인된다면 허가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함은 물론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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