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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체공휴일법 소외된 노동자 인권도 생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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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21-06-2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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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을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직장인들이 환호하고 있다. 휴식은 새로운 에너지를 얻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지만 올해 공휴일 중 4일이 주말과 겹치면서 연휴를 기대하던 직장인들의 상실감이 컸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설날·추석·어린이날로 한정된 대체휴일을 다른 공휴일까지 확대 적용하는 일명 '대체공휴일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법안에 따르면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규정하기 때문에 광복절의 경우 8월16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10월3일 개천절(일요일)은 10월4일, 10월9일 한글날(토요일)은 10월11일, 12월25일 성탄절(토요일)은 12월27일이 각각 공휴일로 대체돼 올해만 총 4일의 대체휴일이 추가로 생기게 됐다.
   그러나 이번 법안에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제외됐다. 이는 근로기준법과 충돌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또 여권과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공휴일이 확대되면 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생산 차질과 인건비 증가가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상당한 불만이 나올만 하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만해도 억울한데 대체공휴일까지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균등의 원칙에서 비껴나 있게 되고 노동자들은 심하게 차별받는다는 자괴감에 빠질 수 있다.
   대체공휴일이 생긴다는 말에 기대를 걸었던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쉴 자격마저 박탈당한다는 분노에 휩싸여 있다. 가령 스타트업 기업들의 노동자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지만 5인 미만이라는 이유로 대체공휴일의 휴식권마저 박탈당한다면 생산성 향상에 마이너스 효과를 줄 것이 분명하다.
   한국노총은 논평을 내고 "공휴일을 통한 '휴식권' 보장은 국민의 포괄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의 기본적 내용으로,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5인 미만 사업장 제외는 법률제정 취지 자체를 뒤집어엎는 것으로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공휴일마저 양극화로 치달을 수 있는 이번 법 제정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정치적인 논리로 법이 제정됐다면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빼앗긴 빨간 날을 돌려드리겠습니다'라며 온갖 선심을 다 쓰는듯하더니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 심각한 소외감과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법을 제정하려 든다면 설령 혜택을 입는 노동자들인들 마음이 편하겠는가.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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