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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소방시설설치 적극 호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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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작성일16-06-02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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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에도 의무적으로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시한이 내년 2월로 다가왔다. 이에 각 소방서는 이를 홍보하기 위한 전략 짜기에 분주하다. 특히 언론사를 활용한 홍보에는 소방서장에서부터 말단 직원에 이르기까지 기고문을 통해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지자체가 홍보에 별다른 노력을 기우리지 않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경주소방서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을 위해 지난달 16일부터 예방안전과 내에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경주시민들이 보다 손쉽게 주택용 소방시설 구매, 설치할 수 있도록 대표번호(054-778-0542)로 문의하면 주택용 소방시설 판매업체 및 구매절차 등 관련정보를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지난 2012년 2월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소유자는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하며, 기존 주택에도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세대당 1개 이상의 소화기와 방(구획된 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1개씩 설치해야 한다. 예컨대  소화기는 2층 주택일 경우 1층에 1대, 2층에 1대를 설치해야 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각 방에 그리고 거실 등 구획 된 실마다 천정에 설치를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화재 장소별 화재발생현황은 주거시설에서 26%, 1만1587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이중 단독주택에서 54.5%, 6315건이 발생했고, 아파트 25.2%(,924건), 다세대 9.8%(1139건), 연립주택 3.3%(384건) 순이었다. 화재발생 원인은 전체 화재 중 53%(2만3516건)가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고 전기적 요인 20%(8967건), 기계적 요인 10%(4510건), 원인미상 9%(3923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 주택,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에서 1만1587건의 화재가 발생해 66%(167명)가 사망했고 비주거용 건물에서 1만4712건의 화재가 발생해 15%(38명)가 사망해 주거용이 비주거용보다 화재로 인한 사망률이 5.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통계는 집안에서 주의만 잘하면 전체화재의 약 26%, 사망자 66%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 준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 한 선진국 사례들을 살펴보면 미국은 1978년 보급률이 32%일 때 사망자가 6.015명 발생했으며 2010년 보급률이 96%일 때 사망자가 2,640명으로 34년간 화재 사망자 60%(3,635명)나 감소했다.  주택소방시설은 특히 노인이나 거동 불편자가 있는 집의 경우 그 효과가 탁월하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은 물론 부모님이 살고 있는 시골집에도 소방시설이 절실하고도 시급하다.
김무성   kantot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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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