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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마약 성분 양귀비로 꽃길 조성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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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6-06-22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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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가 마약 성분이 있는 양귀비로 꽃길을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질렀다. 안동농업기술센터는 지난 3월 경북도민체육대회를 앞두고 가로 정비를 하면서 관상용인 꽃양귀비를 5천여본을 심었다. 
 그러나 지난달 16일 강변길을 산책하던 보건소 직원이 "꽃양귀비와 형태가 다르다"며 보고하면서 사태가 수면위로 드러났다. 이에 안동시는 경찰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마약성분이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회신 내용을 통보 받았다. 이에 안동시는 지난달 18,19일 양일간 인부들을 동원해 양귀비 3천844주를 모두 수거한 뒤 폐기 처분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경찰의 조사결과 지난해 8월 농업기술센터 방문객이 의해 `관상용 양귀비`라며 농업기술센터에 씨앗이 전달됐고 농업기술센터 측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파종해 강변도로 일대에 옮겨다 심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번 일이 단순 '업무적인 착오'로 규정하고 고의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 처벌은 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일련의 사건 처리과정을 지켜보던 시민들은  안동시의 일처리에 여전히 의문은 남는다. 우선 농업기술센터 직원 중에 양귀비와 관상용 양귀비 구분 못할 정도로 화훼에 문외한들만 모여 있느냐 하는 점이다. 화훼에 조금만 지식이 있는 일반인들도 화초용 '꽃 양귀비' 는 온 몸에 솜이 있고, 잎 모양이 가늘며 열매가 도토리 모양 이라는 점, 그리고 일반 양귀비의 경우 꽃대에 솜털이 없이 아주 매끈하다는 것쯤은 상식에 가까울 정도로 잘 알려져 있다.
 이번 안동시의 경우도 보건소 직원이 우연히 알고 신고했기에 망정이지 그대로 놔뒀었다면 큰 사단이 일어 날 뻔 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양귀비 열매의 액즙은 모르핀 등 마약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단 한 포기라도 재배하면 불법이며 일반인이 모르고 재배했더라도 50포기 이상이면 구속수사를 받는 것이 원칙일 만큼 엄격히 취급되고 있다.
 양귀비를 관상용으로 착각하고 재배하는 일은 일반인들에게서나 있을 법한 일이다. 이번 경우처럼 농업기술센터가 모르고 가로 꽃길 조성에 수천그루를 심었다는 사실은 지나가는 개도 웃을 만큼 한심한 일이며 따라서 안동시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일임에 틀림이 없다.
 비록 경찰이 사법처리는 않겠다고 밝혔지만 안동시 감사기관은 이번일의 전후좌우를 살펴 관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시 감사부서는 하구 많은 꽃 중에서 하필이면 양귀비를 가로 꽃으로 선택했는지에 대해서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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