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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屋에 수입산 목재를 권하는 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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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6-08-02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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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마다 한옥(韓屋)마을 조성 붐이 일고 있다.한옥은 우리 전통의 건축물이자 건축양식이어서 외국인들에게 한국 전통의 공간문화를 알리는데도 일조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옥을 건립하는 목적과 원칙에서 자재(資材)는 모두 국산(國産)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민간도 아닌 광역지자체 산하 공기업이 조성하는 '한옥마을'에 외국산 나무를 자재로 활용하는 등  한옥조성 사업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또,공기업이  한옥 이미지 훼손을 주도하고 있다는 비난마저 일고 있다. 더군다나, 경북신도청 한옥 건축물 기둥재가 부실 건조로 '쩍' 벌어지는 등 방문객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경북개발공사(이하 개발공사)는  안동시 풍천면 경북도청이전신도시 일대에 한옥시범주택 건립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개발공사 측은 이 사업을 위해 한옥전문가 45명이 참가한 포럼까지 구성한 후 모델개발 및 공사기술 등을 연구했다.
 지난 4월 개발공사 측이 이 사업을 위해 입찰공고(제 2016-04-30)의 시방서에 따르면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로 규정했다. 특히, 목재(木材)는 충분히 건조한 것을 쓰고 수장재의 시공에 있어서 함수율은 15% 이하인 자연건조 시킴을 원칙으로 하며 증기 건조목을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또, 개발공사 측은 입찰내용에 한옥마을에 들어갈 '관급자재' 중 '기둥재'로 수입산 '더글라스'를 정했다. 더글라스는 캐나다,미국 등에서 수입되는 일명 '미송'이며 원탁 등 가구,인테리어 용이다. 그런데,개발공사 측이 관급자재로 이 더글라스는 정한 이유에 대해 업체 측에 떠넘기고 있는 등 발주기관 및 감독기관의 본연의 의무를 의심케 한다.
 목재전문가들이 이 나무는 "기둥으로 절대 쓰여서는 안된다"고 강조한 것은 향후 안전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한 것이다. 경북신도청 한옥 기둥재가 쩍 벌어진 형태는 미관상도 흉하다. 그렇다면 이 자재는 충분한 건조과정을 거치지 않아 이같은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나무 사용에 대한 논란의 수차례다. 지난 2011년 경남도가 거북선을 제작하는 과정에 당초 국내 산 금강송이 사용돼야 하는데 미국 산 소나무여서 경찰 등 관계기관에서 수사를 하기도 했다. 또,지난 2014년 숭례문 복원 과정에도 이같은 사례가 터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적어도 한옥,고건축물,불교건축물 등에 사용되는 목재는 '육송' 사용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공기업이 주도하는 한옥마을 조성사업에 외국산 목재가 쓰여진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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