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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인근해역 감시체계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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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6-10-03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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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고 보안시설인 원자력발전소는 인근에 철저한 감시체계를 비롯 경계태세를 갖추어야 만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같은 이유는 원전이 '핵'을 다루는 위험한 시설이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준비가 철저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불손세력'이 테러나 위해를 가할 경우 막대한 재산손실이나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시로 관계기관에서 '보안 점검'이나 '대테러' 훈련을 수시로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보안 등  최상급인 '가'로 분류하고 있다.
 그럼에도 원전시설 인접한 해역이 레져동호인들의 놀이터가 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달 30일 오후 6시께  윌성원자력본부 제3 발전소 '취수조'에서 인근 주민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스쿠버 동호인 3명은  이 날 오전 소형배를 이용해 월성원전 일대 해안에서 레저 활동을 하다 A씨가 물에서 장시간 나오지 않자 동료들이 해양안전서에 신고를 했다. 4시간에 걸쳐 수색을 벌인 결과, A씨는 월성원전 구역내 취수조에서  숨진 채 발견했다. 동국대 경주병원측은 A씨의 사인을 '익사'로 추정했지만,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위해 부검키로 했다.
 문제는 '민간인'들이 왜 국가보안시설인 원전 인근 해역에서 '스쿠버 '를 했냐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일대는 철통같은 경비와 순찰 등 감시감독을 해야 하는 지역이다. 그런데 민간인이 원전 취수조에 숨진 체 발견됐다는 것은 도대체 이 일대에 경비나 감시체계가 '무방비'라는 것이다.
 현재 전력이 생산되는 원전 돔을 기준으로 560m 해역을 '제한구역'으로 정하고 있다. 또, 월성원전 측은 신월성 1, 2호기 가동에 따른 냉수(취수)를 위해 해안선 기준 813m 지점에 '취수구'를 설치했다. 크기는 4.5mx 4.5m 규모며,취수 과정 유속은 초당 30cm다.
 이 유속은 수영 중급자 정도만 되면 빠져 나올 수 있는 일반적인 흐름이다. 그런데, 스쿠버 A씨의 사체는 발전소에 유입되는 최종 '취수조'에서 발견됐다. A씨의 사망원인은 부검을 통해 밝혀지겠지만, 그 과정을 관계기관에서 명명백백히 밝혀야 이같은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들이 무단으로  원전 인근에서 레져활동을 하는 동안 관계기관에서 이 사실을 적발하지 못했다면 책임소재를 피할 길이 없다. 또한,관계기관 측에서 제한구역이나 1차 취수구 해역에 위험물 표시물이 정확히 설치된 유무도 따져야 할 것이다.
 원전은 최고의 보안과 경계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국가 주요시설이다. 만일 A씨가 아닌 테러범이나 불손세을이 원전내 시설까지 침투해 관련시설을 파괴했다는 가정을 하면 아찔할 뿐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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