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써버린 원전 계속운전 보상금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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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7-02-09 19:57본문
법원이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 판결로 월성1호기의 운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경주시가 받아 이미 사용해버린 계속운전 보상금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경주시는 한수원이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해 10년간 추가로 운전할 수 있도록 운영변경허가를 받자 이에 대한 보상금으로 모두 1천310억원을 받아 이중 60%, 786억원은 원전인근 3개읍면지역에, 40%, 524억원은 그 외 지역에 사용토록 한수원 및 의회와 협의를 마쳤다.
이에 경주시는 시내지역 사용가능 분 524억원에 대해 집행계획을 세우고 ▲상수도 노후관로 계량사업 100원, ▲하수도 노후관로 개량 50억원, ▲배반네거리~구황교 도로확장 50억, ▲강변로 첨성로~나정교 개설 100억원, ▲황성공원 사유지 매입 74억원, ▲전선지중화 가로경관정비 50억원,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30억원, 장애인 회관 건립 20억원 등에 사용키로 해 일부는 이미 사업이 완료됐고 일부는 진행 중에 있다.
월성원전 1호기의 계속운전과 관련한 이번 판결은 한편으로 기 집행된 보상금에 대한 처리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약 이번 판결이 확정 판결로 굳어질 경우 보상금 중 원전 인근 3개 읍면을 위한 786억원의 경우 사용하지 않아 별문제가 없겠지만 서둘러 사용한 474억의 경우 회수문제가 법적으로 다툼이 일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수원의 입장에서 보면 이 보상금의 경우 말 그대로 보상금으로 10년간 계속운전이 보장되고 그 운전수익금 중 일부를 보상금으로 책정 제시해 협의한 만큼 중도에 운전이 중지 될 경우 법적으로 회수할 움직임을 보일 것이 분명하다. 특히 한수원의 기업 지배구조가 순수 공기업 형태가 아닌 만큼 주주들의 반발도 예상될 뿐 만 아니라 다른 원자로 폐쇄의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회수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경주시도 아직 최종 판결이 아니어서 외부적으로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민들의 목소리도 점점 격앙되고 있다. 시민들은 "경주시와 시의회가 이 보상금의 사용처를 두고 힘겨루기를 하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며 "서둘러 이 보상금을 집행한데서 모든 문제가 불거지고 있으므로 만약에 회수문제가 일어난다면 그 책임론을 제기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법률전문가들도 이 돈이 '계속운전을 전제로 한 보상금' 성격이 강해 법률적으로 치열한 법리다툼이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어 향후 최종 판결에 따라 경주지역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공짜 돈인 줄 알고 가볍게 결정하고 써버린 보상금이 토해내야 할 돈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것은 아닌지 향후 재판 결과를 지켜 볼 일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이에 경주시는 시내지역 사용가능 분 524억원에 대해 집행계획을 세우고 ▲상수도 노후관로 계량사업 100원, ▲하수도 노후관로 개량 50억원, ▲배반네거리~구황교 도로확장 50억, ▲강변로 첨성로~나정교 개설 100억원, ▲황성공원 사유지 매입 74억원, ▲전선지중화 가로경관정비 50억원,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30억원, 장애인 회관 건립 20억원 등에 사용키로 해 일부는 이미 사업이 완료됐고 일부는 진행 중에 있다.
월성원전 1호기의 계속운전과 관련한 이번 판결은 한편으로 기 집행된 보상금에 대한 처리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약 이번 판결이 확정 판결로 굳어질 경우 보상금 중 원전 인근 3개 읍면을 위한 786억원의 경우 사용하지 않아 별문제가 없겠지만 서둘러 사용한 474억의 경우 회수문제가 법적으로 다툼이 일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수원의 입장에서 보면 이 보상금의 경우 말 그대로 보상금으로 10년간 계속운전이 보장되고 그 운전수익금 중 일부를 보상금으로 책정 제시해 협의한 만큼 중도에 운전이 중지 될 경우 법적으로 회수할 움직임을 보일 것이 분명하다. 특히 한수원의 기업 지배구조가 순수 공기업 형태가 아닌 만큼 주주들의 반발도 예상될 뿐 만 아니라 다른 원자로 폐쇄의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회수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경주시도 아직 최종 판결이 아니어서 외부적으로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민들의 목소리도 점점 격앙되고 있다. 시민들은 "경주시와 시의회가 이 보상금의 사용처를 두고 힘겨루기를 하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며 "서둘러 이 보상금을 집행한데서 모든 문제가 불거지고 있으므로 만약에 회수문제가 일어난다면 그 책임론을 제기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법률전문가들도 이 돈이 '계속운전을 전제로 한 보상금' 성격이 강해 법률적으로 치열한 법리다툼이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어 향후 최종 판결에 따라 경주지역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공짜 돈인 줄 알고 가볍게 결정하고 써버린 보상금이 토해내야 할 돈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것은 아닌지 향후 재판 결과를 지켜 볼 일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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