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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왜 논란 자초하는 인사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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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7-08-08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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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의 교장·교감·교육전문직 인사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시민단체는 즉각적인 발령 취소를 요구하고 교육청은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내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전교조와 우리복지시민연합은 7일 낸 공동성명서에서 2014년 여교사 성추행으로 징계 받은 전력이 있는 교장을 3년 만에 관내 초등학교 교장으로 발령하고,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아동 성학대 동영상 피해학생의 학교장을 승진 발령한데 대해 '심각한 인사'라고 지적했다. 또 2014년 우동기 교육감의 선거운동 전력으로 징계 받은 전력이 있는 이모 과장을 교육국장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서도 "우 교육감의 오만함과 독단, 비민주적 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구시교육청의 이번 인사는 최근 공직사회에서 불고 있는 엄격한 성폭력 근절 방침과도 배치된다. 군(軍)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기관은 성추행 등 성폭력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One-Strike Laws)'를 실시하고 있다. 타 기관들이 이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가운데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더욱 엄격해야 할 대구시교육청이 무원칙한 '나홀로 인사'를 단행 해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또한 이번 인사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고 현장 교사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승진 발령은 취소돼야 마당하다.
 달서구 장애어린이집 아동 성학대 피해와 관련된 교장을 교육장으로 승진 발령한 인사도 이해가 가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18명의 피해학생에 대한 사안 처리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져야할 학교장을 사건이 매듭 되기도 전에 교육장으로 승진·발령한데 대해 "대구교육청의 안일한 의식과 무능한 대처 능력을 보여준 것"이라는 질타가 쏟아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2014년 우동기 교육감의 선거운동을 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9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이모 과장을 교육국장으로 임명한 것도 이해를 할 수 없다. 이는 "우 교육감의 오만함과 독단, 비민주적 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을 받아도 마땅하다.
 대구시교육청의 이번 인사는 한마디로 총체적 부실인사라 할 수 있다. 특히 지난번 선거에서 공약을 작성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다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모과장을 교육국장으로 승진 발령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 교육국장자리가 교육청의 핵심요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분명 보은인사로 비춰지지 않을 수 없으며 내년선거에서도 다시 활용하겠다는 의미로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조직을 안정시키고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할 인사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불통 인사'에 대해 이번에는 우교육감이 답할 차례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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