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민간에 `설계경제성 검토`도입은 `잘한 일`
페이지 정보
경북신문 작성일17-08-24 19:37본문
대구시가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급공사에 적용하는 설계경제성검토(VE, Value Engineering)를 도입키로 했다. 시는 9월 1일부터 공공지원사업인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 등에 대해 시설물의 가치향상과 공사비 절감에 많은 효과가 있는 설계경제성검토(VE) 무료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 이는 서울에 이어 대구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도입하는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공사비 적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돼 시공사, 조합 간 분쟁 감소와 사업기간 단축으로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등 여러 효과가 기대된다.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재생사업 추진과정에서 공사비 산정에 따른 시공사와 주민 간 갈등, 공사비 적정성 산출에 대한 상호불신 등으로 사업이 무산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특히 조합장과 시공사가 결탁해 공사비를 부풀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경우가 관행처럼 있어왔다.
VE검토 내용은 한마디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주거 환경을 창출하는 회기적인 방안이다. 건축에 문외한인 조합원들에게 건설공사의 원가 및 유지관리비 절감과 시설물 성능향상 방안, 시설물의 기능분석을 통한 이용자 편익성 증진여부, 친환경적인 공사시행 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서 눈뜨고 당하는 일을 사전에, 그것도 무료로 막아준다.
VE검토의 효력은 서울시와 대구시에서 이미 경험했다. 대구시의 경우 지난해 총공사비 80억원이상의 공공건설공사에 대해 설계경제성검토(VE)를 실시해 총공사비 4676억원의 4.1%인 194억 원을 절감했다. 게다가 창의적 아이디어 166건을 설계에 반영해 시설물의 가치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바 있다.
VE검토는 민간 공사의 공기를 단축시켜 준다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 이는 조합원들의 임시주거 기간을 단축시키고 전체사업기간 단축효과를 가져와 결국에는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효과가 있다.
대구시는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작업을 병행해야 한다. 특히 서울의 성공사례들을 많이 수집해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시민들이 확신을 가지고 참여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특히 재건축 현장에 이 제도가 도입됨으로서 지역 건축시장 전반에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대구시는 별도의 조직과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도 전면 적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적어도 대구시에서 만큼은 분쟁 없는 재건축과 재개발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재생사업 추진과정에서 공사비 산정에 따른 시공사와 주민 간 갈등, 공사비 적정성 산출에 대한 상호불신 등으로 사업이 무산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특히 조합장과 시공사가 결탁해 공사비를 부풀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경우가 관행처럼 있어왔다.
VE검토 내용은 한마디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주거 환경을 창출하는 회기적인 방안이다. 건축에 문외한인 조합원들에게 건설공사의 원가 및 유지관리비 절감과 시설물 성능향상 방안, 시설물의 기능분석을 통한 이용자 편익성 증진여부, 친환경적인 공사시행 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서 눈뜨고 당하는 일을 사전에, 그것도 무료로 막아준다.
VE검토의 효력은 서울시와 대구시에서 이미 경험했다. 대구시의 경우 지난해 총공사비 80억원이상의 공공건설공사에 대해 설계경제성검토(VE)를 실시해 총공사비 4676억원의 4.1%인 194억 원을 절감했다. 게다가 창의적 아이디어 166건을 설계에 반영해 시설물의 가치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바 있다.
VE검토는 민간 공사의 공기를 단축시켜 준다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 이는 조합원들의 임시주거 기간을 단축시키고 전체사업기간 단축효과를 가져와 결국에는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효과가 있다.
대구시는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작업을 병행해야 한다. 특히 서울의 성공사례들을 많이 수집해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시민들이 확신을 가지고 참여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특히 재건축 현장에 이 제도가 도입됨으로서 지역 건축시장 전반에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대구시는 별도의 조직과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도 전면 적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적어도 대구시에서 만큼은 분쟁 없는 재건축과 재개발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