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인준서 보인 야당의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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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7-09-21 17:50본문
국회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2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출석 의원 298명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134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이로써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부결 후 헌재소장과 대법원장이 동시에 공석인 헌정 사상 초유 사법부 공백 사태는 일단 피해게 됐다.
여당은 이번 김 후보자의 인준 처리로 김이수 후보자의 인준 부결,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 등 잇따른 낙마에 대한 부담을 털고 안정적 국정 운영에 대한 도역을 확보했다. 그러나 야당, 특히 국민의당과 연대 없이는 여소야대의 다당제 정국이라는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기에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기도 했다. 결국 협치만이 안정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 준다는 뼈아픈 경험을 한 것이다.
김명수 후보자의 인준 표결 결과를 보면 재미있다. 여당인 민주당의 의석수는 121석이고 정의당 6석과 새민중정당 2석을 합해도 130석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이번 인준 표결에서 최소한 30표가 야당에서 넘어온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국민의당 의원 4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찬성표를 던졌고 보수 정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서도 일부 이탈표가 있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바른정당의 하태경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으므로 그런 추론이 충분히 가능하다.
청문 보고서에서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 찬성 이유로 "후보자는 해박한 법지식과 전문성을 갖춘 법관으로 평가받아 왔다"며 "특히 사법 관료화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이 없다는 점은 잘못된 사법행정의 구조와 관행을 따를 위험이 없어 법관 독립을 지켜낼 수 있는 적격자임을 방증한다"고 적시했다. 반면 "후보자가 회장을 역임한 우리법연구회 및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경우 진보 성향 법관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연구단체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및 법관 인사의 공평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반대이유도 명기했다.
청문 보고서를 보면 야당의 무조건적인 반대가 거슬린다. 이 정도의 자격을 갖춘 후보자라면 애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반대할 명분이 크게 없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후보자는 무조건 반대라는 식의 당론을 정한다면 국민들의 시선이 고울 수는 없다. 이 점을 야당이 잘 살펴야 내년 지방선가를 비롯한 보수정당의 존폐여부가 판단난다고 할 수 있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여당은 이번 김 후보자의 인준 처리로 김이수 후보자의 인준 부결,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 등 잇따른 낙마에 대한 부담을 털고 안정적 국정 운영에 대한 도역을 확보했다. 그러나 야당, 특히 국민의당과 연대 없이는 여소야대의 다당제 정국이라는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기에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기도 했다. 결국 협치만이 안정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 준다는 뼈아픈 경험을 한 것이다.
김명수 후보자의 인준 표결 결과를 보면 재미있다. 여당인 민주당의 의석수는 121석이고 정의당 6석과 새민중정당 2석을 합해도 130석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이번 인준 표결에서 최소한 30표가 야당에서 넘어온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국민의당 의원 4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찬성표를 던졌고 보수 정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서도 일부 이탈표가 있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바른정당의 하태경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으므로 그런 추론이 충분히 가능하다.
청문 보고서에서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 찬성 이유로 "후보자는 해박한 법지식과 전문성을 갖춘 법관으로 평가받아 왔다"며 "특히 사법 관료화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이 없다는 점은 잘못된 사법행정의 구조와 관행을 따를 위험이 없어 법관 독립을 지켜낼 수 있는 적격자임을 방증한다"고 적시했다. 반면 "후보자가 회장을 역임한 우리법연구회 및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경우 진보 성향 법관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연구단체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및 법관 인사의 공평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반대이유도 명기했다.
청문 보고서를 보면 야당의 무조건적인 반대가 거슬린다. 이 정도의 자격을 갖춘 후보자라면 애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반대할 명분이 크게 없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후보자는 무조건 반대라는 식의 당론을 정한다면 국민들의 시선이 고울 수는 없다. 이 점을 야당이 잘 살펴야 내년 지방선가를 비롯한 보수정당의 존폐여부가 판단난다고 할 수 있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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