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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에 원전유치 특별지원금 사용권한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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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7-10-2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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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천지신규원전 백지화에 따른 영덕군의 입장이 발표됐다. 영덕군은 발표문에서 원전자율유치 특별지원금 380억원을 사용토록 즉각 조치 해 줄 것과 천지원전 고시지역 해제절차를 진행할 것을 촉구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010년 11월 한수원이 영덕군에 신규 원전 건설부지 유치를 요청하면서 시작된 영덕천지원전 건설은 정권이 바뀌어 탈원전을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함으로서 변화의 급물살을 탔다.
 최근 고리원전 5,6호기 공론화과장에서 보여준 일련의 절차는 민주절차라는 국민적인 명분은 얻었지만 타원전 건설 대상지이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영덕군민 입장에서 보면 한마디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꼴이자, 날벼락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정부의 결정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우선 영덕주민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못한 결정이라는 점이다. 고리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탈원전 기조는 지난 7년간 천지원전 추진과정에서 영덕군민들이 겪은 사회적·개인적 기회비용과 재산권 침해를 감안하면 횡포에 가깝다. 특히 정부가 이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성실한 대책 마련과 충분한 보상을 않는다면 아무리 민주적인 정책결정이라 해도 소수의 권리와 생존권을 보장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두고두고 받을 수밖에 없고 향후 법적인 분쟁거리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원전자율유치 특별지원금도 마찬가지다. 분명 절차상 천지원전은 2010년 11월 한수원이 영덕군에 신규 원전 건설부지 유치를 요청하면서 시작됐고 영덕군은 이에 적극 나서 예정구역 주민들의 동의와 군의회의원 전원 찬성의 절차를 밟아 원전자율유치를 신청했고 또한 정부와 한수원은 그 후속조치로 2012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고시하면서 자율유치특별지원금 380억원을 지불했다. 이렇게 받은 원전자율유치 특별지원금 380억원은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유치신청한데 대한 일종의 인센티브요 보너스라 할 수 있다.
 이를 다시해석하면 유치를 신청하는 단계에서 각지자체들의 적극참여를 유도하고 또 이들이 보여준 유치노력과 그 결과에 대한 보답 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이런 특별지원금이 정부의 원전정책 기조변화를 이유로 사용을 묵어 놓거나 환수한다는 것은 귀책사유가 분명 정부에 있는 것으로 믿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분명 횡포요, 갑질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한수원은 이제부터라도 천지원전 고시지역 부지에 대한 적극적인 매입을 추진하고 지난 7년간 영덕군민이 치룬 모든 사회적 비용 보상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주민 재산권 침해와 생활 불편이 더 이상 연장되지 않도록 정부는 즉시 천지원전 고시지역 해제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만약 이대로 방치하고 주민불편과 재산권 침해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누가 국가정책을 믿고 적극 협조하겠는가?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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