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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트라포드 낚시 통제는 잘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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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7-12-2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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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일부 테트라포드를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물론 현재도 해경이 위험 방파제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는 등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있으나 낚시꾼들을 통제하기에는 역부족이어서 아예 일부 테트라포드를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해 원천 봉쇄할 방침이다.
 일명 '삼발이'라고 불리는 테트라포드는 파도로부터 방파제를 보호하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이끼·해초 등이 쉽게 서식해 표면이 매우 미끄럽다. 특히 겨울철에 접어들면 파도로 인해 표면에 살얼음이 끼는 경우가 많고 초심자들도 쉽게 잡을 수 있는 학꽁치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어느 때 보다 위험성이 크다. 더군다나 경북 동해안의 경우 국지성 돌풍과 너울성 파도 등으로 인해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올해 상반기에만도 전국 테트라포드에서 26건의 추락사고가 발생했고 경북 동해안에서도 지난 2014년 5건에서 2015년 12건, 2016년 13건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경북 동해안지역에서는 그간 포항해경과 포항시, 포항해수청 등 관계기관이 위험도에 따라 등급을 매겨 순찰활동을 벌이며 사고 예방에 주력해 왔다. 포항시 북구 용한항 방파제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큰 A급으로 유일하고, 위험도가 보통인 B급은 경주시 감포읍 남방파제와 영덕군 강구면 강구항 북방파제 등 7곳, 그 외 위험도가 낮은 C급으로 149곳이 지정돼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위험도에 따라 순찰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일부 낚시꾼들은 무시하고 버티는 경우가 많아 해경 등에서는 뾰족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골머리를 앓아온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경과 소방청, 지자체, 낚시 단체 등과 협력해 테트라포드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자 관계기관 협의체를 지난 8월에 구성, 전국의 주요 위험 방파제를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경북 동해안의 경우 7개 주요 방파제 테트라포드가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지정 이후 해당 테트라포드는 낚시꾼은 물론 일반 시민의 출입이 전면 통제되며 이를 어기면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포항신항 포스코 외벽방파제, 포항구항 북방파제, 포항구항 방사제 끝단, 영일만항 어항방파제, 울진군 후포항 동방파제 및 방사제, 울릉사동항 남방파제, 울릉도동항 북방파제 및 남방파제 등 총 7곳의 테트라포드가 그 대상이다.
 이 중에서 '포항신항 포스코 외벽방파제'와 '울릉도동항 북방파제 및 남방파제'2곳은 테트라포드를 포함한 방파제 전 구간이 출입통제구역에 포함될 예정이다. 포항해수청은 올 연말까지 포항해경 등에 이를 건의할 방침이다.
 테트라포드의 구조상 미끄럼이 심하고 특히 음주자들의 출입을 막지 못할 경우 사고는 끊이지 않고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근절책으로 철저한 출입통제만이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해경은 신속한 심의로 더 이상 테트라포드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없도록 관계기관이 협력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만이 사소한 부주의가 심각한 사고로 이어지는 어처구니없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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