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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대북제재결의` 철저한 감시만이 어민 시름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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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7-12-2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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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결의 239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미 북한의 수산물 수출을 금지한 바 있는 안보리는 이번에 조업권(fishing rights) 거래도 막았다. 그간 북한은 서해에서는 불법적으로 중국 어민들에게 조업권을 팔았지만, 동해에서는 중국 기관과 계약을 맺고 합법적으로 조업권을 거래해왔다. 이번조치는 우리정부가 꾸준히 문제를 지적해 온 결과다.
 북한은 북한 바다에서 조업할 수 있는 어업권을 한 척당 우리 돈 기준 2천만원에 중국으로 팔아넘긴 것이 확인된바 있다. 중국 단둥의 한 어업회사와 북한 보위부 산하 모 회사 간 체결한 계약서를 보면, 북한은 올 8월부터 석 달간 동해 원산 앞바다에 남한 면적의 3분의 1이 넘는 3만 5천 ㎢ 해역에서 중국 배의 조업을 허용하고, 그 대가로 배 한 척당 우리 돈 약 2천만원씩을 받기로 했다. 허용 어종은 우리나라의 오징어를 뜻하는 '낙지'와 멸치 등이며, 중국 배 300척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결과 동해안에 오징어 씨가 마르는 등 특히 울릉도와 경북 동해안 어민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울릉도 어획량의 90%가 오징어일 정도로 동해는 오징어 주생산지로 과거 한국과 일본이 양분했지만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조업으로 어획량이 한국과 일본은 감소하고 중국은 증가하는 판도 변화가 일어났다. 특히 한·일 어업은 오징어의 어종보호를 위해 낚시로 잡는 채낚기 어업이지만 중국은 그물을 이용한 쌍끌이 조업이여서 게임자체가 안 되고 있다.
 경북 동해안은 지난해 4만193t의 오징어를 생산, 지난 2015년 6만2천220t보다 35.4% 줄었고 울릉도는 지난해 986t의 어획량을 올려, 지난 2015년 1천852t 어획량보다 무려 87.3% 감소했다. 반면 중국은 지난 2007년 24만463t의 오징어를 잡은 이후 거의 매년 상승 추세를 보여 지난해에는 38만8천634t의 어획고를 올렸다.
 북한이 중계무역회사를 통해 서해와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수역의 조업권을 중국에 판 규모는 7천500만 달러로, 외화가 부족한 북한으로서는 손쉽게 거액의 현금을 끌어 모을 수 있는 수단으로 꼽혔다. 이번에도 이해당사국이자 안보리 거부권을 가진 중국정부의 반대가 예상됐으나 미국과 회원국들의 추가재제 의지가 워낙 강해 막지는 못했다.
 이번 UN의 조치로 울릉도와 경북 동해안 어민들이 시름을 덜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중국과의 마찰을 우려해 단속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왔으나 이번에는 UN의 재제 결의가 있은 만큼,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만일 동해상에서 중국어선이 오징어를 싣고 있다면 이는 UN의 재제 결의를 위반했거나 불법 조업한 어획물이 틀림없다. 정선시켜 검문하고 어획물은 압수하는 등의 강력조치를 해, 단속소문을 들은 중국 어선들이 동해에 진입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동해안 어민들의 시름을 덜게 될 UN의 '대북제재결의 2397호'를 다시 한 번 환영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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