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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잠자는 교통카드 잔액 사회 환원은 `잘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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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7-12-27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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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교통카드 5년 이상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과 매년 발생되는 충전선수금이자를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다. 늦게나마 환원키로 한 결정은 환영받을 만하다. 교통카드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본보 2017년4월14일자 사설, '대구, 장기 미사용 교통카드 선수금 주인은 시민이다' 참조)은 지역 언론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때마다 대구시와 대구은행은 법과 제도의 미비점을 이유로 충전선수금의 환원을 차일피일 미루어 왔다. 마치 주인 없는 돈인 양 교통카드를 운용하는 대구도시철도공사와 DGB유페이가 움켜쥐고 있었고 감독관청인 대구시도 모르쇠로 일관했다.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지면 겨우 이자 중 몇 푼을 내놓고 할 도리를 다한 양 하고 넘어갔다. 이러는 사이 5년 이상 교통카드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은 58억원 규모로 늘었다.
 이 문제에 대해 타 시·도의 경우를 보면 서울시는 지난 2013년 한국스마트 간에 협약을 통해 교통카드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을 사회에 환원하도록 했고 (재)스마트교통복지재단을 설립해 저소득 가정 청소년에 지원하는 등 복지사업을 펼치고 있다. 부산시도 부산하나로카드, 마이비 와의 협약을 통해 대중교통 발전기금 조성 사용 계획을 확정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어찌된 영문인지 충전선수금의 환원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다. 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을 대구시가 얼마나 안일하게 다루고 있는지가 여실히 드러냈다 할 수 있다.
 물론 교통카드 선수금 운영에 허점도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상 카드소지자의 환급요청이 있을 경우, 교통카드사는 언제든지 환급해야 한다. 그러나 상법과 민법이 채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교통카드는 채권소멸 시효가 정해지지 않아 미집행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다.
 장기 미사용 교통카드 선수금은 대부분 그 잔액이 적거나 카드를 분실해서 생긴다. 또한 이 돈은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긴다. 따라서 이 돈은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 보다 대중교통의 발전과 이용편의, 교통복지 향상 등을 위해 쓰여 지는 것은 당연하다.
 대구시와 대구도시철도공사와 DGB유페이의 이번 결정은 늦었지만 환영받을 만하다. 늦은 만큼 대구시는 앞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다가적인 노력을 기우려야 한다. 공익법인에 지정 기부해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꾸준히 사회 환원을 주장하며 방법을 연구해 온 시민단체 등에도 물어 보는 것이 도리요 순서다. 늦은 만큼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용을 기대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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