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계대출 한파… 불안감 깊어진 실수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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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신문 작성일21-10-27 18:24 조회6,87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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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서민들을 위한 부동산정책이 고작 대출한도밖에 없나. 정부의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기대했던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강화된 대출규제에 허탈해 하고 있다. 추가 관리 방안을 들여다보면 대출 한도를 줄이고 심사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대출규제에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가계부채 보완대책이 오히려 대출규제를 강화해 대출한파가 장기화 될 경우 무주택 서민들만 골탕을 먹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올 4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추가적 대응 등의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26일 내놓았다.
앞서 발표한 관리책이 7월부터 시행됐음에도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줄지 않자 가계대출 규제를 보다 강화한 셈이다.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조기 적용을 주 골자로 한다.
DSR 규제는 갚아야 할 대출 원금과 이자를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규제하는 제도다. 현재는 신용대출이 1억 원을 초과하거나 규제 지역의 6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만 은행권에서 40%, 제2금융권에서 60%를 각각 적용 중이다. 당초 금융당국은 내년 7월 이후부터 차주단위 DSR 규제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내년 1월로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내년부터는 개인이 보유한 모든 대출액이 2억 원을 넘으면 연간 원리금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않는 수준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1억 원만 넘어도 이 기준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올해 이미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등 모두 1억 8000만 원 이상의 대출을 받은 사람이 내년에 2000만 원이 넘는 대출을 추가로 신청하면 차주 단위 DSR 규제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다. DSR이 이미 40%를 초과한 상태거나, 추가 대출로 DSR이 40%를 넘어서게 되면 대출을 더 받을 수 없다.
DSR 계산법도 바뀐다. 지금은 DSR 산출 시 대출 만기를 최대 만기로 일괄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대출별 평균 만기로 축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신용대출은 기존 7년에서 5년, 비주택 담보대출은 10년에서 8년 등으로 만기가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매년 갚아야 하는 금액이 커져 실제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구조다.제2금융권에 대한 DSR 기준도 강화된다. 은행권(40%)은 그대로 유지하되 비 은행권은 60%에서 50%로 하향 조정해 대출 한도를 낮췄다. 1금융권이 막히면 2금융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대출자가 대출실행 초기부터 원금을 일부 나눠 갚는 부분 분할상환 비중도 높인다. 현재 국내 주택담보대출 분할 상환 비중은 지난 6월 기준 73.8%인데, 이를 내년 8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게 당국의 계획이다.
보다 견고해질 대출 문턱에 자금이 필요한 실수요자들 사이에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집값은 치솟고 있는데 대출을 계속 옥죄니 집 없는 사람들만 고통이다. 무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규제는 대폭 완화돼야 한다.
대출규제에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가계부채 보완대책이 오히려 대출규제를 강화해 대출한파가 장기화 될 경우 무주택 서민들만 골탕을 먹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올 4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추가적 대응 등의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26일 내놓았다.
앞서 발표한 관리책이 7월부터 시행됐음에도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줄지 않자 가계대출 규제를 보다 강화한 셈이다.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조기 적용을 주 골자로 한다.
DSR 규제는 갚아야 할 대출 원금과 이자를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규제하는 제도다. 현재는 신용대출이 1억 원을 초과하거나 규제 지역의 6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만 은행권에서 40%, 제2금융권에서 60%를 각각 적용 중이다. 당초 금융당국은 내년 7월 이후부터 차주단위 DSR 규제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내년 1월로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내년부터는 개인이 보유한 모든 대출액이 2억 원을 넘으면 연간 원리금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않는 수준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1억 원만 넘어도 이 기준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올해 이미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등 모두 1억 8000만 원 이상의 대출을 받은 사람이 내년에 2000만 원이 넘는 대출을 추가로 신청하면 차주 단위 DSR 규제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다. DSR이 이미 40%를 초과한 상태거나, 추가 대출로 DSR이 40%를 넘어서게 되면 대출을 더 받을 수 없다.
DSR 계산법도 바뀐다. 지금은 DSR 산출 시 대출 만기를 최대 만기로 일괄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대출별 평균 만기로 축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신용대출은 기존 7년에서 5년, 비주택 담보대출은 10년에서 8년 등으로 만기가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매년 갚아야 하는 금액이 커져 실제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구조다.제2금융권에 대한 DSR 기준도 강화된다. 은행권(40%)은 그대로 유지하되 비 은행권은 60%에서 50%로 하향 조정해 대출 한도를 낮췄다. 1금융권이 막히면 2금융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대출자가 대출실행 초기부터 원금을 일부 나눠 갚는 부분 분할상환 비중도 높인다. 현재 국내 주택담보대출 분할 상환 비중은 지난 6월 기준 73.8%인데, 이를 내년 8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게 당국의 계획이다.
보다 견고해질 대출 문턱에 자금이 필요한 실수요자들 사이에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집값은 치솟고 있는데 대출을 계속 옥죄니 집 없는 사람들만 고통이다. 무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규제는 대폭 완화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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