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소불위 사법부 제왕의 거짓말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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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신문 작성일21-02-07 17:34 조회5,87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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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사법부 수장이 거짓말에 휘말려 사면초가 위기에 있다. 옳고 그름을 떠나 민주정치의 원리 중 하나인 국가의 권력을 나누어 가진 삼권분립국가의 사법부 수장이 거짓말을 했다면 불행한 일이다.
우리나라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국가의 권력을 세 개로 나뉘어 가졌다. 삼권 분립은 국가 권력이 어느 한 곳에 집중되어 생기는 독재 등의 문제를 막기 위한 것인데 권력이 한쪽에 치우치면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거나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입법부로서 주요 업무가 법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입법부는 대통령과 정부가 하는 일을 감시하고, 대법원장 임명에 동의하거나 반대하는 방식으로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한다.
사법부는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을 비롯한 여러 법원 조직을 일컫는 말이다. 법을 바탕으로 사회의 갈등을 심판하는 권한은 전적으로 사법부에 있다. 그밖에 입법부가 만든 법률과 행정부의 명령, 규칙 등을 위반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판단하고 심판한다.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일반사무 관장은 물론 대법관 임명제청권, 각급 판사 보직권,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지명권, 법원직원 임명권과 사법행정권 등이 있다. 삼권분립이 이루어져 사법부의 독립성이 갖춰진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인사권을 쥔게 한국의 대법원장이다. 대법원장은 임기 중에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사법부의 제왕이나 다름없다. 행정부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행정 각부의 장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라의 살림을 맡는다. 입법부의 법률을 거부하거나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권한을 통해 입법부와 사법부를 견제한다. 이처럼 세 기관이 서로 균형 있게 국가의 권력을 나눠 갖고 견제해야 민주주의가 완성된다.
이처럼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대법원장이 작년 5월 사표를 낸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게 국회 탄핵을 이유로 사표를 반려하고도 이를 부인하다 임 부장판사의 녹취록 공개로 거짓말 논란에 휩싸이면서 사태가 악화되고 있다. 판사들 사이에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날선 비판 글이 이어지고 있다. 임 부장 판사는 세월호 재판개입을 이유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에 탄핵되어 헌법제판소의 판결을 남겨 두고 있지만 대법원장의 임 부장판사에 대한 거짓말은 일선법관들의 비판 글과 야당의 대법원장 항의 방문에 이어 법조계의 반발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대법원장은 잘못을 사과 했지만 국민들은 이쯤 되면 물의를 일으킨데 대한 책임을 지고 법관 양심에 따라 중대한 결단만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을 것이란 시각이다.
재판에 허위진술은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 코로나19 감염병도 마찬가지로 거짓진술을 하게 된다면 그 정도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법원장은 거짓말이 중대한 범죄인줄 알고 있다. 사법부 신뢰회복을 위해 김명수 대법원장의 갈등과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국가의 권력을 세 개로 나뉘어 가졌다. 삼권 분립은 국가 권력이 어느 한 곳에 집중되어 생기는 독재 등의 문제를 막기 위한 것인데 권력이 한쪽에 치우치면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거나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입법부로서 주요 업무가 법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입법부는 대통령과 정부가 하는 일을 감시하고, 대법원장 임명에 동의하거나 반대하는 방식으로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한다.
사법부는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을 비롯한 여러 법원 조직을 일컫는 말이다. 법을 바탕으로 사회의 갈등을 심판하는 권한은 전적으로 사법부에 있다. 그밖에 입법부가 만든 법률과 행정부의 명령, 규칙 등을 위반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판단하고 심판한다.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일반사무 관장은 물론 대법관 임명제청권, 각급 판사 보직권,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지명권, 법원직원 임명권과 사법행정권 등이 있다. 삼권분립이 이루어져 사법부의 독립성이 갖춰진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인사권을 쥔게 한국의 대법원장이다. 대법원장은 임기 중에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사법부의 제왕이나 다름없다. 행정부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행정 각부의 장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라의 살림을 맡는다. 입법부의 법률을 거부하거나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권한을 통해 입법부와 사법부를 견제한다. 이처럼 세 기관이 서로 균형 있게 국가의 권력을 나눠 갖고 견제해야 민주주의가 완성된다.
이처럼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대법원장이 작년 5월 사표를 낸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게 국회 탄핵을 이유로 사표를 반려하고도 이를 부인하다 임 부장판사의 녹취록 공개로 거짓말 논란에 휩싸이면서 사태가 악화되고 있다. 판사들 사이에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날선 비판 글이 이어지고 있다. 임 부장 판사는 세월호 재판개입을 이유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에 탄핵되어 헌법제판소의 판결을 남겨 두고 있지만 대법원장의 임 부장판사에 대한 거짓말은 일선법관들의 비판 글과 야당의 대법원장 항의 방문에 이어 법조계의 반발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대법원장은 잘못을 사과 했지만 국민들은 이쯤 되면 물의를 일으킨데 대한 책임을 지고 법관 양심에 따라 중대한 결단만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을 것이란 시각이다.
재판에 허위진술은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 코로나19 감염병도 마찬가지로 거짓진술을 하게 된다면 그 정도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법원장은 거짓말이 중대한 범죄인줄 알고 있다. 사법부 신뢰회복을 위해 김명수 대법원장의 갈등과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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