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헌정사상 최초 일선법관 탄핵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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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신문 작성일21-02-02 18:52 조회5,80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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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일선 법관이 탄핵위기에 휘말려 휘청하고 있다. 해당법관의 반발도 거세다. '사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는 탄핵절차가 너무 일방적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탄핵 소추안이 본회의에서 통과할 경우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 가결로 기록된다. 탄핵은 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사법농단' 의혹을 주장하면서 진행되고 있다. 탄핵에는 이탄희 민주당의원을 비롯한 정의당· 열린 민주당·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이 지난 2일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소추안 발의에 가결 정족수를 훌쩍 넘은 161명의 의원들이 참여하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당 지도부가 공동발의자로 참여, 당내 의원들의 표결 찬성을 독려하고 있어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대법관이 아닌 일선 법관에 대한 탄핵 발의는 헌정사상 처음이여서 법조계는 이외라는 표정이다. 현재까지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는 헌장 사상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두 차례 발의됐지만 자동폐기 되거나 부결된 사례는 있다. 헌정사 최초 '법관탄핵'에 몰린 임성근 부장판사는 "발의 의원들의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항변한다. 임 부장판사는 탄핵발의는 전체 법관을 위축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의심하게 한 다고 목소리를 냈다.
임 부장판사는 전날 법원 내부 망 '코트 넷'에 글을 올려 "법관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 당사자이긴 하지만, 탄핵소추가 국회의 권능인 이상 국회법에 따른 사실조사가 선행되기를 희망한다. 그러한 절차가 진행된다면 저로서는 당연히 그 조사에 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부장판사는 "이 일은 제 개인의 일이기도 하지만 사법부 차원에서도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으므로, 사실조사의 선행 없이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탄핵절차가 진행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부장판사는 "사실관계의 확인도 없이 1심 판결의 일부 문구만을 근거로 탄핵소추의 굴레를 씌우려 하는 것은 특정 개인을 넘어 전체 법관을 위축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의심하게 한다"고도 했다.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로는 뀬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명예훼손 사건 뀬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등에서 재판관여 행위를 들었다. 국회법 제130조 제1항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경우 국회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탄핵소추안 표결은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인 4일 이뤄질 예정이다. 탄핵소추안이 국회통과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의 동의로 탄핵이 최종 결정된다. 결과를 떠나 많은 경험을 해온 우리는 헌상사상 첫 일선법관 탄핵파동을 또 한번경험하게 된다.
탄핵 소추안이 본회의에서 통과할 경우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 가결로 기록된다. 탄핵은 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사법농단' 의혹을 주장하면서 진행되고 있다. 탄핵에는 이탄희 민주당의원을 비롯한 정의당· 열린 민주당·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이 지난 2일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소추안 발의에 가결 정족수를 훌쩍 넘은 161명의 의원들이 참여하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당 지도부가 공동발의자로 참여, 당내 의원들의 표결 찬성을 독려하고 있어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대법관이 아닌 일선 법관에 대한 탄핵 발의는 헌정사상 처음이여서 법조계는 이외라는 표정이다. 현재까지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는 헌장 사상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두 차례 발의됐지만 자동폐기 되거나 부결된 사례는 있다. 헌정사 최초 '법관탄핵'에 몰린 임성근 부장판사는 "발의 의원들의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항변한다. 임 부장판사는 탄핵발의는 전체 법관을 위축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의심하게 한 다고 목소리를 냈다.
임 부장판사는 전날 법원 내부 망 '코트 넷'에 글을 올려 "법관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 당사자이긴 하지만, 탄핵소추가 국회의 권능인 이상 국회법에 따른 사실조사가 선행되기를 희망한다. 그러한 절차가 진행된다면 저로서는 당연히 그 조사에 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부장판사는 "이 일은 제 개인의 일이기도 하지만 사법부 차원에서도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으므로, 사실조사의 선행 없이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탄핵절차가 진행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부장판사는 "사실관계의 확인도 없이 1심 판결의 일부 문구만을 근거로 탄핵소추의 굴레를 씌우려 하는 것은 특정 개인을 넘어 전체 법관을 위축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의심하게 한다"고도 했다.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로는 뀬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명예훼손 사건 뀬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등에서 재판관여 행위를 들었다. 국회법 제130조 제1항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경우 국회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탄핵소추안 표결은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인 4일 이뤄질 예정이다. 탄핵소추안이 국회통과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의 동의로 탄핵이 최종 결정된다. 결과를 떠나 많은 경험을 해온 우리는 헌상사상 첫 일선법관 탄핵파동을 또 한번경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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