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능프로 출연, 정치인들의 단골코스 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북신문 작성일21-01-10 19:08 조회6,004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오는 4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재 보궐 선거를 앞두고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유력후보들이 이미지 관리를 위한 방송출연이 논란을 빚고 있다. 다만 웃음을 소재로 하는 예능의 특성상 선거법 위반은 피하면서도 인지도는 높일 수 있어 정치인들의 단골코스가 되고 있다.
부산시장 재 보궐선거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박형준 교수는 국회의원과 전 국회사무총장을 지낸 경력을 바탕으로 TV프로그램 시사토론에 자주 등장했으나 부산시장 출마선언 이후 방송출연을 자제하고 있다. 서울시장 재 보궐선거 경우 유력 후보로 꼽히는 정치인들의 방송 출연이 불법 행위 아니냐는 논란 속에 나경원 전 의원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나란히 TV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논란을 빚고 있다.
정치인들의 방송 출연이 불법 행위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전혀 문제될 것 없다는 유권해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운증후군 딸과 소소한 일상을 보내는 나경원 전 의원의 모습이 지난 5일 방송을 탔다. 오는 12일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같은 TV 예능 프로그램에 나올 예정이다. 하지만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3개월 앞두고 유력 후보로 꼽히는 여야 정치인들의 잇단 방송 출연에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때가 때인 만큼 나경원·박영선의 가장 눈에 띄는 공통점은 서울시장 선거 출마가 예상 된다는 점이다.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기 좋은 형태로 방송이 구성된 것이란 상대후보의 지적이다.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후보자의 방송 출연을 제한하고 있다. 이 조항만 보면, 선거 93일 전에 나간 나경원 전 의원의 방송분은 문제가 없지만, 86일 전인 박영선 장관의 출연이 걸릴 수도 있으나 이번 같은 재보선은 경우가 조금 달라진다.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꾸려지기 때문에 두 사례 모두 법에 저촉되진 않는다는 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명이다. 지방선거는 선거일 2주 전부터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다. 이번 재 보궐의 경우, 3월25일 이전에 선거 운동을 하면 불법이 된다. 후보가 되려고 하는 자를 포괄하는 조항인 만큼 박 장관과 나 전 의원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여기서 관건은 두 사람이 출연한 방송에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할 만 내용이 포함됐는지 여부이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할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돼야 한다. 법조계는 자기 가정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정치와는 전혀 관련 없는 얘기를 했다면 거기까지 사전선거운동으로 봐서 처벌하는 건 적절 친 않은 것 같다는 해석이다. 과거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지방 선거를 앞두고 공중파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사전선거운동 논란을 빚었지만, 사법 처리 되진 않았다.
예능은 특정상 웃음을 소재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을 피하면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연예프로그램을 정치인들이 선호하는 이유는 정치가 코미디이기 때문이다. 정치인 모두가 스마일 정치를 보여줄 때다.
부산시장 재 보궐선거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박형준 교수는 국회의원과 전 국회사무총장을 지낸 경력을 바탕으로 TV프로그램 시사토론에 자주 등장했으나 부산시장 출마선언 이후 방송출연을 자제하고 있다. 서울시장 재 보궐선거 경우 유력 후보로 꼽히는 정치인들의 방송 출연이 불법 행위 아니냐는 논란 속에 나경원 전 의원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나란히 TV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논란을 빚고 있다.
정치인들의 방송 출연이 불법 행위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전혀 문제될 것 없다는 유권해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운증후군 딸과 소소한 일상을 보내는 나경원 전 의원의 모습이 지난 5일 방송을 탔다. 오는 12일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같은 TV 예능 프로그램에 나올 예정이다. 하지만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3개월 앞두고 유력 후보로 꼽히는 여야 정치인들의 잇단 방송 출연에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때가 때인 만큼 나경원·박영선의 가장 눈에 띄는 공통점은 서울시장 선거 출마가 예상 된다는 점이다.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기 좋은 형태로 방송이 구성된 것이란 상대후보의 지적이다.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후보자의 방송 출연을 제한하고 있다. 이 조항만 보면, 선거 93일 전에 나간 나경원 전 의원의 방송분은 문제가 없지만, 86일 전인 박영선 장관의 출연이 걸릴 수도 있으나 이번 같은 재보선은 경우가 조금 달라진다.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꾸려지기 때문에 두 사례 모두 법에 저촉되진 않는다는 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명이다. 지방선거는 선거일 2주 전부터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다. 이번 재 보궐의 경우, 3월25일 이전에 선거 운동을 하면 불법이 된다. 후보가 되려고 하는 자를 포괄하는 조항인 만큼 박 장관과 나 전 의원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여기서 관건은 두 사람이 출연한 방송에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할 만 내용이 포함됐는지 여부이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할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돼야 한다. 법조계는 자기 가정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정치와는 전혀 관련 없는 얘기를 했다면 거기까지 사전선거운동으로 봐서 처벌하는 건 적절 친 않은 것 같다는 해석이다. 과거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지방 선거를 앞두고 공중파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사전선거운동 논란을 빚었지만, 사법 처리 되진 않았다.
예능은 특정상 웃음을 소재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을 피하면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연예프로그램을 정치인들이 선호하는 이유는 정치가 코미디이기 때문이다. 정치인 모두가 스마일 정치를 보여줄 때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