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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권불십년(權不十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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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신문 작성일20-12-10 18:30 조회6,0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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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수사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비토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재석 287명,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비토권을 박탈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골격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정족수를 현행 7명의 위원 가운데 6명이상에서 5명이상으로 바꿔 야당이 추천한 위원2명이 반대해도 후보추천이 가능하도록 했다.
 
  수사처 검사의 경우에도 자격요건을 변호사 경력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완화했고 재판수사 또는 조사업무 실무경력 요건을 삭제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는 순간 더불어민주당 의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고 국민의 힘 측에서는 "독재하다가 망한다"고 외쳤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 부정부패를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이다. 공수처의 설립은 검찰권력의 분산과도 관련이 있다. 공수처의 수사대상은 대통령,국회의원,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밥재판관, 국무총리,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경찰· 판사· 검사는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유지도 할 수 있다. 며칠 전 야당이 추천한 석동현 공수처장 후보는 사퇴의 변을 "저는 괴물기관 공수처의 처장 후보를 사퇴하고자 한다"고 의사를 밝힌바 있다. 그 배경에 대해 궁금증을 더해주고 있다.
 
  검사장 출신의 석 변호사는 야당 측 추천 후보자 3인 중 1명이다. 석 변호사는 "때가 된 것 같다. 대통령이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하도록 '고(GO)'를 불렀으니 공수처장 후보들은 용도가 끝났다고 보인다"며 "이 시점에서 저는 괴물기관 공수처의 처장 후보를 사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제가 공수처를 괴물로 본 이유는 두 가지"라며 "첫째, 괴력 때문이다.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게 했고 더구나 그 채찍을 사용할 주 대상은 정권의 마음에 안 드는 고위공직자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둘째, 법적 성격의 기이함 때문"이라며 "공수처는 3부 요인 등을 다 들여다볼 수 있지만, 막상 공수처나 공수처장은 헌법에 한 글자도 안 나오는, 헌법적 근거도 없고 정부조직법 설치 원리에도 안 맞는 기관"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국과 공수처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있기 전에 여야 원내대표는 공수처법 개정을 놓고 막판 협상에 나섰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 논의를 다시 이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합의 추천에 대한 실낱같은 기대가 되 살아 나는 듯했지만 불과한 시간여 만에 이런 기대는 빗나갔다.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검찰개혁은 검찰 중립에 있다. 공수처도 마찬가지다. 신뢰가 쌓일 때 까지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 위정자는 아무리 높은 권세도 오래가지 못한다는 권불십년(權不十年)의 의미를 새겨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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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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