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수처장 출범시한 지켜야, 압박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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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신문 작성일20-11-11 18:49 조회7,04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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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추천을 둘러싸고 세상이 온통 야단법석이다. 아직 우리국민들은 공수처가 무엇하는 기관이며, 왜 필요한지 조차 모르는 것 같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줄인 말이지만 대부분 관심이 없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들의 비리와 같은 범죄를 수사하는 수사 처로서 대통령의 친인척 등의 범죄행위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수사, 기소하는 권한을 갖는다. 그렇기에 정부의 세금을 받고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고위공직자들은 긴장할 수 밖에 없다. 수사대상이 고위공직자들이기에 이러한 사람들을 공정하게 수사하려면 검찰이 아닌 민간변호사들로 이루어진 단체어야 한다. 이렇게 높은 사람들을 조사하는 만큼 공수처는 굉장히 큰 권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
공수처는 기존 경찰과 검찰이 나눠 갖고 있었던 수사권과 기소권 두 가지를 동시에 갖추게 된다. 그렇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고위공직자들을 스스로 기소하고 수사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공수처의 쟁점이라고 한다면 다양한 게 있다.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공수처 조직원들이 공정하고 청렴한 사람들로 선발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조직도 다시 부패 할 수 있다는 점도 있다. 이렇듯, 선발과정에서나 선발된 이후에도 큰 우려가 있고 이러한 월권을 가진 조직이 부패한다면 걷잡을 수 없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다. 그렇기에 여야가 나서서 공수처를 어떻게 설립할 것인지, 조직원은 어떻게 선발하고 어떠한 기준을 세워야 할지 매우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이 출범시한을 11월 안으로 못 밖아 놓고 압박을 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대통령을 포함한 국회의원, 대법원장, 대법관, 국무위원, 검찰총장, 경찰총장 등을 비롯해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이 대상이고 보면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면 대상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도 공수처를 고집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여당이 추천한 인사이던 야당이 추천한 인사이던 일단 임명되면 공정하게 법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첫 그물에 누가 걸려들지 아무도 모른다.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자유당 시절에 일화를 소개하면 선관위의 출입증이 없으면 현역국회의원도 개표장에 함부로 출입을 못하게 입법한 경북의 모 중진국회의원이 개표장을 찾았다가 자기가 친 그물에 걸려 쫓겨난 일이 있다. 공수처를 고집해온 권력실세가 첫 그물에 걸릴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 너무 과한 권한을 부여했다가 큰 코 다칠 수도 있다.
만약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을 검찰이나 경찰도 수사하고 있을 경우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검경은 응해야 한다는 조항은 마음만 먹으면 정부 여당의 비리를 덮고, 야당을 집중 공격할 수도 있지 않는가. 여야는 공수처 출범에 앞서 머리를 맛 대고 심도 있는 논의로 재검토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들의 비리와 같은 범죄를 수사하는 수사 처로서 대통령의 친인척 등의 범죄행위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수사, 기소하는 권한을 갖는다. 그렇기에 정부의 세금을 받고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고위공직자들은 긴장할 수 밖에 없다. 수사대상이 고위공직자들이기에 이러한 사람들을 공정하게 수사하려면 검찰이 아닌 민간변호사들로 이루어진 단체어야 한다. 이렇게 높은 사람들을 조사하는 만큼 공수처는 굉장히 큰 권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
공수처는 기존 경찰과 검찰이 나눠 갖고 있었던 수사권과 기소권 두 가지를 동시에 갖추게 된다. 그렇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고위공직자들을 스스로 기소하고 수사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공수처의 쟁점이라고 한다면 다양한 게 있다.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공수처 조직원들이 공정하고 청렴한 사람들로 선발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조직도 다시 부패 할 수 있다는 점도 있다. 이렇듯, 선발과정에서나 선발된 이후에도 큰 우려가 있고 이러한 월권을 가진 조직이 부패한다면 걷잡을 수 없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다. 그렇기에 여야가 나서서 공수처를 어떻게 설립할 것인지, 조직원은 어떻게 선발하고 어떠한 기준을 세워야 할지 매우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이 출범시한을 11월 안으로 못 밖아 놓고 압박을 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대통령을 포함한 국회의원, 대법원장, 대법관, 국무위원, 검찰총장, 경찰총장 등을 비롯해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이 대상이고 보면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면 대상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도 공수처를 고집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여당이 추천한 인사이던 야당이 추천한 인사이던 일단 임명되면 공정하게 법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첫 그물에 누가 걸려들지 아무도 모른다.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자유당 시절에 일화를 소개하면 선관위의 출입증이 없으면 현역국회의원도 개표장에 함부로 출입을 못하게 입법한 경북의 모 중진국회의원이 개표장을 찾았다가 자기가 친 그물에 걸려 쫓겨난 일이 있다. 공수처를 고집해온 권력실세가 첫 그물에 걸릴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 너무 과한 권한을 부여했다가 큰 코 다칠 수도 있다.
만약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을 검찰이나 경찰도 수사하고 있을 경우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검경은 응해야 한다는 조항은 마음만 먹으면 정부 여당의 비리를 덮고, 야당을 집중 공격할 수도 있지 않는가. 여야는 공수처 출범에 앞서 머리를 맛 대고 심도 있는 논의로 재검토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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