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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원전 소재지 경주에 손해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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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신문 작성일20-10-21 18:36 조회6,1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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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경제성이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월성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이 부당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당초 월성 1호기는 설계수명이 다해 2012년 11월 가동을 멈춘 원전이었지만 한수원이 7000억원을 들여 전면 개보수 작업을 하고 2015년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2022년까지 수명연장을 승인받았다. 하지만 이 결정은 3년 뒤인 2018년 6월에 바뀌었다. 당시 한수원 이사회는 부족한 경제성을 이유로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발을 맞춘 산업부의 경제성 낮추기가 원인이었던 것이다. 우리 국민은 그동안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정당성을 신뢰하기 위해 노력했다. 당장 모든 원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수명이 다 된 원전을 차례로 영구 정지시키면서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는 방향은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비전이었다. 대체에너지의 개발을 서둘러야 하고 에너지안보의 근간을 흔들지 않는 범위에서 탈원전에 대해 반대할 국민은 없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추구하는 에너지 정책인 탈원전은 원전의 안전성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원전기술로 말미암아 생겨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한 점도 있다.
 
  그러나 이번 감사원의 발표로 우리는 정부의 원전 정책이 얼마나 작위적이었던가를 확실하게 절감했다. 경제성을 낮추기 위해 산업부 직원들이 자료를 인멸하는 과정도 거쳤다고 하니 21세기에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것이다. 과연 산업부의 이 같은 행위는 윗선과 소통이 있었는지 의문스럽다. 백운규 전 장관의 독단적 판단이었는지 아니면 윗선의 의지가 포함됐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이번에도 몸통은 없고 꼬리만 드러나는 해프닝으로 끝난다면 정부의 신뢰는 땅에 떨어질 것이 분명하다.
 
  이로 말미암아 파생된 여러 가지 손해도 들여다 봐야 한다. 원전소재지인 경주시가 입은 지역자원시설세와 법정지원금 등 세수 결손액만 해도 최소 336억원(가동률 70% 기준), 최대 432억원(가동률 90% 기준)에 이른다. 이에 대한 정부의 보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감사원 감사 결과로 말미암아 월성1호기의 재가동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경주시가 산업부의 허위 경제성 작성으로 입은 손실은 결코 간과해서 안 된다.
 
  경주시도 앞으로 정부에 지속적인 손해배상 요구를 해야 한다. 원전과 방폐장을 안고 살아가는 경주시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기가 막힐 일이 아닌가. 정부의 책임 있는 입장표명과 보상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러지 않는다면 경주시민에게 더 이상의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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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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