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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택배노동자들의 분류작업 거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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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신문 작성일20-09-17 19:03 조회6,0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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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배노조가 오는 21일부터 택배분류작업을 전면거부하기로 했다. 추석을 앞두고 배송대란이 일어날 것이 분명하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분류작업 전면거부를 선언하면서 "연이은 과로사에 택배노동자는 두렵기만 하다. 추석연휴를 앞두고 하루하루 늘어가는 택배물량을 보면서 오늘도 무사하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매우 의미심장한 말이다.
 
  택배노동자들의 삶은 쉽게 짐작할 수 없을 정도다. 그들은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고 있다. 이 같은 혹독한 노동의 원인은 택배 배달 전에 투입되는 분류작업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달 건수에 따른 수수료를 임금으로 받을 뿐 분류작업에 대한 임금은 따로 받지 못한다. 하루 13~16시간의 노동시간 중 절반을 분류작업 업무에 매달리면서도 단 한푼의 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그들은 억울한 것이다.
 
  택배산업의 주무부서인 국토부는 택배사에 인력충원을 권고한 적이 있다. 그리고 대통령도 택배노동자들의 과도한 노동시간을 염두에 두고 임시인력 투입을 지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택배회사는 국토부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통령의 지시는 임시처방에 불과했다.
 
  새벽녘 한시라도 빠르게 주문 고객에게 물건을 배달하기 위해 달리다가 아파트 계단에서 쓰러져 일어나지 못한 택배노동자의 사건을 떠올린다면 그들의 주장이 터무니없이 과하지 않다. 올해 과로로 사망한 택배노동자는 모두 7명이다. 추석을 눈앞에 두고 물량이 몰릴 때 파업을 선언한 그들에게 눈을 흘길 일은 아닌 것 같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14~16일까지 전국 4399명 택배노동자를 대상으로 분류작업 전면거부 총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95%에 달하는 4200명이 분류작업 거부에 찬성, 21일부터 분류작업 전면거부에 들어가기로 한 것이다.
 
  사정이 이 정도로 악화될 때까지 국회는 이들을 보호할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해주지 못했다. 그리고 정부도 확실한 정책과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택배업체는 이익만 쫓으며 택배노동자들을 외면했다. 
 
  지금이라도 국회는 생활물류법 등 관련법 제·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택배분류작업의 인력을 확충하고 근로 감독을 강화해 택배사가 정부의 정책을 따라오도록 적극 설득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도 택배노동자의 구조적 노동조건에 대한 이해를 통해 정당한 대가를 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감시해야 하고 국민의 삶을 편리하기 위해 동분서주 하는 택배노동자의 발길을 적극 응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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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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