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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방역 방해하는 행위 엄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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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신문 작성일20-08-27 17:28 조회5,8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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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의 코로나19 방역정신은 투철하다는 평가다. 경주시의 한 고위공직자는 어느 지역보다 경북도민들이 방역당국에서 내린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무도 근접할 수 없는 두메산골에서 콩밭을 메는 할머니도 이 폭염에 마스크를 쓰고 일할 정도"라고 말했다. 그만큼 경북도민들이 공공의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할 준칙을 어기지 않고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다른 지방에서는 확진자들의 거짓 진술 등으로 방역체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허위진술로 방역망에 구멍이 뚫리면 그 가족은 물론, 이웃과 동료까지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번질 수 있다는 기본적인 상식마저 부정하는 행위다. 예컨대 어느 지역의 확진자는 역학조사 초기에 이동동선을 숨기면서 자신이 다니던 교회에서 3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도록 했다. 그 교회의 교인 수가 700명에 이르니 앞으로도 확진자가 더 나올 수도 있다.
 
  또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한 확진자는 전국적으로 광화문발 확진자가 속촐하는 데도 자신의 교회 예배에 3차례나 참석했다. 그런데 이 확진자도 자신의 이동 동선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아 방역망 구축에 실패하게 만들었다. 그뿐만 아니다. 일가족 3명은 광화문 집회에 참가해서 확진되고도 가족여행을 다녀왔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고 한다.
 
  이 같은 사례가 현재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확진자들 가운데 상당수라고 하니 심각하게 우려되는 대목이다. 그들의 진술을 믿고 가짜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면서 낭비된 행정력과 진짜 동선에서 깜깜이로 퍼져나가는 바이러스의 확장을 막지 못해 입을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다.
 
  이들에게는 당국의 강경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치료비도 개인이 부담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생기는 추가 피해에 대한 구상권 청구까지 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생각해 보라. 방역 일선에서 감염병, 폭염과 사투를 벌이며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자신을 희생하는 의료진과 공무원들의 노고를 수포로 돌아가게 만든다. 그리고 자신만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이웃, 그리고 공동체에까지 위협을 가하는 행위이므로 엄염한 범죄행위에 해당된다.
 
  더 이상의 가까뉴스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바이러스는 정치와 종교에 무관하게 번져나간다. 확진자를 가려내는 것은 특정인을 탄압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속하게 치료해 건강을 지켜주려는 국가의 배려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동선을 밝히고 추가 피해를 막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주어진 국민의 의무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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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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