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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시저소득 집단지역 주거환경 이대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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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신문 작성일20-08-18 18:18 조회6,0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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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의 도시를 새롭게 하는 방안이 없을까? 도심에 오래된 주택과 점포 벽이 비바람에 훼손돼 보기 흉하기 그지없다.
 
  한마디로 도시는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그리고 새롭게 변화하고 있지만 원도심은 여전히 낡고 오래된 공간이 존재하고, 낙후된 주택과 슬럼화 된 골목은 빠른 성장의 어두운 이면이라는 생각이 든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재생사업과도 무관하지 않다. 아트타일 공법으로 도시재생사업에 성공한 도시가 울산 옹기마을이 대표적이다. 전국의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고 있는 이유는 종전의 벽화사업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토록 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 상당수 지자체들이 열악한 재정으로 사업시행에 차질을 가져오면서 답보상태에 있다. 적은 비용으로 도시를 새롭게 하는 아이템을 찾고 있는 중이다.
 
  개선사업 대상들은 건축한지 30년 이상 된 무허가건축물 또는 노후·불량건축물 내지 개발제한구역 노후불량건축물이다.
 
  대부분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기반시설이 불량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이다.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주거지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도시미관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는 지역은 대책이 빠를수록 좋다.
 
  원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이러한 지역에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함으로써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단지로 바꾸는 공공사업이다.
 
  노후화된 건축물 밀집지역을 철거 후 공동주택을 건설한다는 점은 주택 재개발, 재건축사업과 같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공사업이기에 국공유지 무상양여 등 국가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아 주민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방식은 전면수용 방식으로 추진될 수도 있어 지역주민들의 오해와 부정적 인식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전면수용 방식은 사업시행자가 초기에 토지비 등을 모두 보상하고 부지를 수용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며, 사업지구 내 저소득층 원주민들이 중상층 계층으로 대체되는 등 단점도 있다.  이러한 단점들을 극복하고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과 지자체, 사업시행자가 사업의 추진 현황을 항시 공유하고 주민들과 정례적으로 소통·협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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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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