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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수처 출범, 옥상옥 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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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신문 작성일20-07-26 19:26 조회5,9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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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체계의 대대적 변화를 예고하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 처(이하 공수처)신설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두 명의 공수처장 후보는 일곱 명의 후보추천위원회가 선차적으로 추천하며 이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한다.
 
  일곱 명의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두 명, 그 외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두 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원 일곱 명이 투표에서 6명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임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2표를 가진 야당이 반대할 경우 출범이 사실상 어렵다. 핵심 조사관이라고 할 수 있는 수사처 검사의 경우는 후보추천위원회가 일차적으로 추천하고, 이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것이기에, 대통령이 처음부터 끝까지 임명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다.

   
  특히 수사처 수사관은 대통령이 아닌, 공수처장이 임명한다. 공수처는 입법·행정·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부패 수사기구다. 따라서 총리의 간섭에 의한 감찰 전문성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라고 해도 검찰을 위협하고 대통령에게 위험한 준재가 되는 야당의원들의 견제는 가능 할지 몰라도 대통령이 뽑은 사람과 여당이 절대다수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견제할 수는 없다. 조사관 자격 기준과 관련하여 세월호 사건 등 특정 정치적 사건을 조사했던 민변 변호사들이 대거 임명될 수도 있어 법조계에서 공정성을 우려하는 대목이다.
 
  법통과에 앞서 논란이 되었던 독립성과 관련, 정의당의 윤소하 원내대표가 공수처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수정안을 2019년 12월 30일 국회에서 가결하여 완성된 안을 더불어민주당과 군소정당 '4+1'협의체로 구성하여 공수처 법을 통과시켰다.
 
  당시 자유한국당이 요구한 무기명 투표안이 부결된 직후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국회법에 따라 전자투표방식으로 표결하여 통과되었는데 법안은 바로 정부에 송부되어 1월7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심의, 의결하여 법안을 공포. 6개월이 지난 7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다
 
  어쨌든 검찰 개혁은 검찰이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못할 때 나온 말이다. 정부와 집권 여당은 물론 정치권은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간섭해서는 안 된다. 출범을 늦춰 서라도 옥상옥이 되지 않게 막판 공수처의 기능에 대해 현미경 검증이 필요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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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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