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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지방세 납부는 북구사랑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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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범수 작성일20-05-28 16:35 조회8,0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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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앞에 잠자는 권리는 보호받지 못한다.”

법학을 배우기에 앞서 듣는 격언이다. 현대사회는 모든 것을 법이 규정한다. 권리와 의무는 물론 그로부터 파생하는 인적·물적 관계가 법과 그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전개된다. 그러나 누구나 모든 법을 잘 알지는 못한다. 실생활과 관련된 부동산 관련법이나 민법 등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있겠지만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 특례제한법 등의 생소한 법률에 대한 깊은 이해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생기거나, 자동차의 소유관계에 대한 다툼으로 인해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등 비교적 소액의 지방세 부과에 대한 정당성을 다투는 일은 그리 녹록하지 않아 불편을 이유로 이의 없이 납부하는 경우가 있었을 것이다. 법 앞에 침묵해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 것이다.

지방세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자력으로 불복을 청구할 수 없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납세자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영세한 납세자의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선정대리인』제도를 규정함에 따라(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우리 구는 신설된 규정에 따른 선정대리인 제도의 실행을 위해 2020년 5월 대구시북구구세기본조례를 개정해 제도의 실행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선정대리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납세자는 ▲배우자를 포함해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이면서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가액(부동산, 회원권, 승용자동차 등) 합계가 5억원 이하이며 ▲고액 또는 상습체납자가 아니면서 ▲청구 대상 세액이 1000만원 이하인 납세자 중 법인이 아닌 자가 관련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면 선정대리인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지방세 관련 불복절차에서 지식기부에 참여한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을 소지한 대리인을 통해 과세의 정당성을 검토하고 불복절차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방세는 자치단체가 재정권에 의해 구민으로부터 개별적인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재정부담이다. 지방세 수입은 구민의 복지 증진과 원활한 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소중한 재원이 되므로 지방세 납부는 우리구 사랑의 시작이다. 세무부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법률규정이 모호해 해석이 여러 견해로 나뉘는 경우가 있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영세한 납세자가 비용부담 없이 이의신청등 지방세 관련 불복절차에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잘못 부과된 조세에 대해 편리성과 실용성 있는 권리구제 수단의 보장 측면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 제도가 많은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북구는 지방세 관련 업무수행에 있어 공정하고 규정에 맞는 법 집행으로 공평과세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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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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