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생활방역`으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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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신문 작성일20-03-31 19:51 조회6,15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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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생활방역'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와 같은 방역체계와 사회적 거리두기가 피로감이 더해지면서 무한정 계속될 수는 없다는 인식 때문이다.생활방역은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보장하면서 감염병 예방대책을 병행하는 형태의 방역으로 이는 코로나19 대확산을 저지할 수 있는 방역능력을 전제로 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계획을 밝혔다. 대책본부는 "전문가와 시민사회 대표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이번 주 중에 구성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생활방역 체계' 전환 문제를 논의한다"고 설명했다. 합의기구에는 의학 및 방역 전문가와 노사, 시민사회 대표 등이 참여한다. 합의기구는 생활방역체계로 전환 시기와 방법, 전략 수립을 비롯해 국민의 자발적 실천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재정적 지원체계 마련 방안 등이 논의하게 된다.
지난1월 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 19확진 환자가 발생한 이후 70여일 동안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한마디로 뒤죽박죽이 됐다. 특히 대구·경북지역 주민들의 삶은 모든면에서 엉망진창이 됐다. 특히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의료와 방역체계는 비상체계로 운영됐고 시민들의 일상은 방역체계 속으로 함몰 돼 모든 경제활동은 물론 사회적 활동도 일시중지 됐다. 학생들의 등교가 1개월 이상 연기되고, 재택근무가 권장되고 있으며, 종교활동은 물론 개인적인 모임마저 꺼리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 주째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방역체계와 사회적 거리두기는 서서히 피로감이 쌓이면서 일상으로 돌아가자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생활방역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우선 명확한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 즉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생활공간 침입을 차단하고 전파경로를 차단하는 내용의 '기본실천 수칙'이 마련돼야 한다.
지침에는 개인이 지켜야 할 위생수칙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수칙 등이 담겨야 하며 지침별로 3∼5개의 실천방안을 세우고, 대상·장소·상황별 세부지침도 만들어야 한다. 마스크 착용, 소독법 안내 등의 별도 지침으로 제공돼야 함은 물론이다. 정부도 현재 시행하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한편 생활방역 체계로의 전환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장 특성상 감염 위험이 큰 것으로 분류된 종교시설과 유흥시설, 실내 체육시설 등의 방역 지침 준수 여부를 매일 점검하는 등의 사전준비를 해야 한다.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국민들을 생각하면 생활방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계획을 밝혔다. 대책본부는 "전문가와 시민사회 대표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이번 주 중에 구성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생활방역 체계' 전환 문제를 논의한다"고 설명했다. 합의기구에는 의학 및 방역 전문가와 노사, 시민사회 대표 등이 참여한다. 합의기구는 생활방역체계로 전환 시기와 방법, 전략 수립을 비롯해 국민의 자발적 실천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재정적 지원체계 마련 방안 등이 논의하게 된다.
지난1월 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 19확진 환자가 발생한 이후 70여일 동안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한마디로 뒤죽박죽이 됐다. 특히 대구·경북지역 주민들의 삶은 모든면에서 엉망진창이 됐다. 특히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의료와 방역체계는 비상체계로 운영됐고 시민들의 일상은 방역체계 속으로 함몰 돼 모든 경제활동은 물론 사회적 활동도 일시중지 됐다. 학생들의 등교가 1개월 이상 연기되고, 재택근무가 권장되고 있으며, 종교활동은 물론 개인적인 모임마저 꺼리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 주째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방역체계와 사회적 거리두기는 서서히 피로감이 쌓이면서 일상으로 돌아가자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생활방역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우선 명확한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 즉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생활공간 침입을 차단하고 전파경로를 차단하는 내용의 '기본실천 수칙'이 마련돼야 한다.
지침에는 개인이 지켜야 할 위생수칙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수칙 등이 담겨야 하며 지침별로 3∼5개의 실천방안을 세우고, 대상·장소·상황별 세부지침도 만들어야 한다. 마스크 착용, 소독법 안내 등의 별도 지침으로 제공돼야 함은 물론이다. 정부도 현재 시행하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한편 생활방역 체계로의 전환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장 특성상 감염 위험이 큰 것으로 분류된 종교시설과 유흥시설, 실내 체육시설 등의 방역 지침 준수 여부를 매일 점검하는 등의 사전준비를 해야 한다.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국민들을 생각하면 생활방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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